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원더걸스 조회수 : 728
작성일 : 2012-08-08 15:59:55

이번 서울시 교육감-곽노현씨가 만들어놓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아시나요?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조항속에는

(1)초중고생 동성애 허용(주민발의안 제 6조)

(2)초중고생 임신,출산 허용 (주민발의안 제6조)

(3)초중고생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주민발의안 제16조) 등이 들어있데요.

주변의 법조인들이 그러더라구요.

가뜩이나 성범죄사건들이 유아대상까지 만연한데, 초등학생부터  동성애나 임신들을 허용하고 법적으로 풀어놓으면,

성범죄나 문제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정당정치에 참여하는게 합법화라는게 말이나 되나요?

초등학생이 뭘 안다구요?

그리고, 한참 공부해야할 고등학생이 무슨 정당정치활동에 참여합니까?

더 공부하고,분별력을 키워 성인이 되었을때,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것이지요.

부모된 마음으로,  맘에 안들어요.

학생인권조례안은 폐기되야합니다.

IP : 61.33.xxx.21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스로판단
    '12.8.8 4:02 PM (122.34.xxx.100)

    .. 주변 법조인 말 듣지 마시고.. 원문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러세요.

  • 2. 제대로 알고 말하자
    '12.8.8 4:30 PM (175.123.xxx.29)

    또 어제 그 분이신가?
    어제는 혁신학교를 근거없이 비난하더니
    오늘은 학생인권조례?
    비판을 하려거든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바쁜데 이렇게 댓글 달게 만들지 마시고.....

    원글( 61.33.xxx.219)님,
    '주민발의안'이 무슨 말인 줄이나 알고 쓰신건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곽교육감이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 발의'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서울시 유권자의 1/100 이 서명해서 발의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시킨 합법적인 조례입니다.

    문제가 된다고 여기는 조항을 나열하셨는데,
    조례 확인해보셨어요?

    (1)과 (2)는 6조가 아니라'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이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와 임신을 적극 권장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고,
    이러한 내용은 UN 아동 권리협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국제적인 인권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좋아하죠???

    (3) 16조의 정당정치 활동 합법화????
    그런 내용 없어요.

    82회원들 수준 높습니다.
    근거없이 사기치지 마시길...

    서울만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게 아닌데 왜 서울만 붙들고 늘어지시나???

  • 3. 열내지마세요
    '12.8.8 4:38 PM (112.171.xxx.183)

    어차피 8월에 대법원 판결나면 1년 징역살고 30억 넘는 선거자금 토해놓고
    인생 종칠 사람이에요..
    측은지심을 가집시다..

  • 4. ,,,
    '12.8.8 4:44 PM (119.71.xxx.179)

    동성애 허용, 임신, 출산 허용 안하면 어떻게 할건데요?

  • 5. 원더걸스
    '12.8.10 6:30 PM (61.33.xxx.218)

    "제대로 알고 말하자"님!!!

    그럴듯하게 쓰셨지만, 잘못알고 계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7396 양복...어느 브랜드가 제일 좋은가요? 7 40대 초 2012/08/09 2,542
137395 입생로랑 뮤즈백 무거운가요 7 ysl 2012/08/09 3,277
137394 식후 끈적한 타액 무슨 병일까요 역류성 식도.. 2012/08/09 852
137393 오랫만에 간 백화점에서 불경기를 확실히 느끼게 되네요 5 깜놀 2012/08/09 3,073
137392 입사지원서에 과거질병이력 적어야 하나요? 더클수있어 2012/08/09 847
137391 세코? 밀리타? 유라? 5 추천부타드려.. 2012/08/09 4,223
137390 저체온 혹은 추위 잘 타시는 분? 5 golden.. 2012/08/09 2,077
137389 여드름에 오이팩 효과 있을까요? 3 그나마 2012/08/09 3,331
137388 이종걸 ‘그년’, <환생경제> 막말대사 비하면 약과?.. 7 샬랄라 2012/08/09 1,242
137387 프로텍트캅,피씨 시큐리티 영구삭제하는 방법없을까요? 1 어리수리 2012/08/09 632
137386 르네상스호텔 수영장 가보신분 계신가요? 1 류맘 2012/08/09 1,640
137385 저도 덴비 질문좀 할께요 1 고뤠? 2012/08/09 1,476
137384 사유리 위안부할머니들에게 3천만원 기부 17 오홍... 2012/08/09 3,507
137383 방금 우유주사 와이프글 삭제된거요 6 .. 2012/08/09 7,663
137382 윗잇몸이 부었습니다. 2 아파 2012/08/09 1,044
137381 콩국수에 들어가는 콩물이 3일도 못가서 쉬어요. 콩국수는 꼭 먹.. 9 여름 2012/08/09 7,572
137380 요즘 표고버섯 진짜 안드시나요? 5 제인 2012/08/09 3,195
137379 김해 롯데 프리미엄아울렛에 플리츠 플리즈와 프라다 있나요? 1 혹시 2012/08/09 3,742
137378 방 사이에 합판으로 된 벽 뜯을수 있을까요 5 인테리어 잘.. 2012/08/09 1,418
137377 기아자동차 노조는 공장 증설까지 관여하나보군요 1 !!! 2012/08/09 1,758
137376 병원에서 일할 것 같다는 인상은 무슨 뜻일까요? 6 아무개 2012/08/09 1,195
137375 노년에 허리굽어지면..... 그 부위 많이 아픈가요? 3 지팡이 2012/08/09 1,466
137374 교자만두와 물만두의 차이점이 뭔가요? 6 만두종류 2012/08/09 5,207
137373 영화 까마귀 기르기 주제곡 porque te vas 참좋네요 2 .. 2012/08/09 1,129
137372 이런 직업도 있구나! 1 울 나라 참.. 2012/08/09 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