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하나 임대받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임대는 처음이라서,,, 인터넷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82쿡에 문의드려봐요..
공실이고, 새로생긴 상권에 몫은 괜찮은 자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거래가액(분양가)가 4억 5천 8백이구요.
은행에서 3억 9천 근저당 설정되어있어요.
저희가 임대받는 금액은 보증금 3천에 190만원 정도입니다.
이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을 해야될지 고민이 되서요..
상가 주인이 재산이 많은 분이라서 부동산에서는 걱정안해도 될거라고 하는데
사람일인지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혹시라도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경우 제 보증금은 보장받을수 없는건지..
전세권 설정을 하는경우 안전한건지.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무지해서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