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강보험에 대해서 아시는분 지나치지마시고...
1. 의료 보험료
'12.8.6 3:10 PM (221.146.xxx.243)안 나옵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신고 할겁니다.
2. 임은정
'12.8.6 3:14 PM (121.153.xxx.134)근데 의보책정이 매월 1일기준이란소리를 여기에서 들은거같아서요.
윗님 말대로라면 좋겠지만 확실한가요?3. ....
'12.8.6 3:15 PM (121.180.xxx.75)새로운 회사에서 입사신고를 8월1일자로하면 안나오구요
그렇지않으면 나올수도있어요
그런데 만일 2일자로 했어도 아들이 세대주가아니면
즉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쪽으로 들어갈수있어서....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지는 않아요4. 행복한사람
'12.8.6 3:20 PM (211.253.xxx.65)제 경험으로 보면 전 1년에 한번씩 계약하는데 남편께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아드님이 미혼이시라면 아버님께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거에요.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되더라고요.5. 쓸개코
'12.8.6 3:52 PM (122.36.xxx.111)원글님 말씀대로 의보책정이 매월1일이래요 오늘 동생이 전화해봤거든요
하루도 안된다네요.6. ***
'12.8.6 3:58 PM (222.110.xxx.4)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일은 매월 1일이 기준이구요.
대신 8월 1일은 원칙적으로는 지역가입자가 되지만 자동으로
부양 조건이 맞는 가족분의 지역건보나 직장건보에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때문에
꼭 건보료를 더 낸다 안낸다고는 단정짓기 어려워요.
대신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건보료는 8월분 안내고 연금은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7. 임은정
'12.8.6 4:09 PM (121.153.xxx.134)성의있게 답해주신님들 고맙습니다.하시는일들 다 만사형통하시고 더위에 건강하시길 바랄께요.
8. 경리임
'12.8.6 5:18 PM (58.237.xxx.199)1일은 건강.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날임.
1일이 포함되면 보험료를 내고 포함안되면 안 내는 것임.
단, 연금 첫달 보험료를 낼지 안낼지 정해서 굳이 1일이 아니어도 첫달 보험료는 낼 수 있음.9. ...
'12.8.6 5:32 PM (222.109.xxx.79)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미리 민원 내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