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때요~

궁금 조회수 : 2,064
작성일 : 2012-08-06 12:51:24
원래 계약 만기는 2월 달인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론이 미뤄져서
집주인분과  이번주 중에 연장 계약을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일을 기존 만기일인 2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12.02 ~ 2014.02 로 하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 날짜도 그냥 2월로 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2012.08 ~ 2014.08로 계약기간 하고
계약서 작성 날짜도 08월로 해도 되나요?


IP : 112.168.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
    '12.8.6 1:00 PM (112.168.xxx.63)

    저희가 지금 사는 곳에 몇년 살아서 연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연장할때 계약을 1년으로 해서 했던터라 이번 2월이 계약서상 만기이고요.
    원칙적으론 2월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사정으로 몇달 기다렸다 결론 내리기로 한거였어요.
    이번에 전세금 좀 올리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연장계약이 1년 이었던터라 자동 2년은 해당이 안돼는 거 같고요.

    전세계약후 대출도 없었지만 연장계약의 경우는 원 계약의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있고
    증액이 있는 경우는 그 증액분만큼 계약일부터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거고요.

    문제는 없고
    다만 계약기간이나 계약일자를 기존 2월로 해야하는건지 지금 작성 기준인
    8월로 해야 하는건지.
    근데 작성하게 되면 2월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 거 같고요.

    8월로 하면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니까...

  • 2. @@
    '12.8.6 3:09 PM (14.33.xxx.163)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두 분이 의논하시면 되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약자의 편을 들어 24개월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 미만으로 계약했을 경우엔 당연히 24개월까지 보장되는..... 물론 세입자는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12개월 계약했을 때 세입자는 24개월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4개월을 주장할 수 없어요

    원글님 경우는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올린 액수랑 기간을 적으면 되는데 "임대차 기간은 상호협의하에 ##년 ##월 ##일 까지로 연장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돼요 굳이 시작 날짜 안적어도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해 시작 날짜는 첨 계약한 날짜죠 그걸 언제까지로 연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계약이라는게 원래 형식이 없는 건데 굳이 계약서 쓰는 건 서로 분쟁이 생길 경우 믿을 건 문서뿐이라 .....
    2월로 하셔도 되고, 8월로 하셔도 돼요 그냥 두 분 형편따라 하시면 됩니다

  • 3. @@님
    '12.8.6 4:02 PM (112.168.xxx.63)

    감사합니다.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보장받는 거에요?
    전 2년 계약하고서 자동연장이나 혹은 계약 갱신을 할때 2년인줄 알았는데..^^

    계약기간은 그냥 시작일자 없이 만료일자만 표기하면 되고
    계약일도 8월로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협의해서 잘 처리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778 안철수님과 문재인님 단일화 못할수도 있나요? 7 올래 2012/09/08 1,614
149777 여자도 바람둥이가 있나봐요?? 11 K 2012/09/08 5,908
149776 국가정보원 마이크로필름을 보는 세력... 3 나꼼수 2012/09/08 892
149775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내 월급에 미치는 악영향. 7 ㅇㅇㅇ 2012/09/08 1,701
149774 친구를 돕고 싶어요 *** 2012/09/08 868
149773 남자애들 콧대요~ 8 중1 2012/09/08 3,181
149772 교원빨간펜 교사 3 ㅁㅁ 2012/09/08 2,496
149771 왜 국민은 정치인에게 속기만 할까? 4 외면과무관심.. 2012/09/08 708
149770 어제 문재인 후보가 sbs에서 토론한 것을 보고 싶은데 1 ㅠㅠㅠ 2012/09/08 1,097
149769 매운거 먹고 배 아릴때 8 어떤 방법 2012/09/08 22,575
149768 왜 송전탑투성이인 용인으로 이사가냐고 비아냥대는 친구 5 속상해요 2012/09/08 4,502
149767 옷발은 몸매가 관건이라는 건.. 젊을때나 그렇지 나이들면 무조건.. 86 ........ 2012/09/08 22,284
149766 투우 좋아하세요? 5 투우 2012/09/08 1,207
149765 장터 팸셀제품 참 비싸게 파네요 5 2012/09/08 1,937
149764 영어 잘 하시는.분 알려주세요. 7 원어민 2012/09/08 1,259
149763 고3 엄마면 다 알아야하나요? 28 무심한 고3.. 2012/09/08 4,461
149762 박원순 시장님도 참 좋은데 시장 마치고 한번 나오셨으면.. 5 오리무중 2012/09/08 1,128
149761 남편의 바람을 시댁식구들이 알고도 묵인했다는게 참을수없어요 10 2012/09/08 3,959
149760 금방 들통난 금태섭의 거짓말. 46 안철수불륜 2012/09/08 11,248
149759 강화도에서 생산한 고추가루 4kg 16만원이면 가격 적당한가요?.. 8 .. 2012/09/08 5,516
149758 피나 3D 그리고 갤러리 잔다리에서 열리는 도나타 벤더스 사진전.. 아트_ 2012/09/08 1,117
149757 친손자에대한 애정이 이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 친손자 2012/09/08 1,126
149756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하는이유 그리고 중형주의 6 인세인 2012/09/08 2,166
149755 [문재인TV] 09.06-광주전남경선 결과분석 사월의눈동자.. 2012/09/08 1,017
149754 TV 잘먹고잘사는법 방금 나온 고추양념비빔장 2 ㅇㅇ 2012/09/08 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