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할때요~

궁금 조회수 : 2,063
작성일 : 2012-08-06 12:51:24
원래 계약 만기는 2월 달인데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결론이 미뤄져서
집주인분과  이번주 중에 연장 계약을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럼 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일을 기존 만기일인 2월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12.02 ~ 2014.02 로 하면 되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 날짜도 그냥 2월로 해서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2012.08 ~ 2014.08로 계약기간 하고
계약서 작성 날짜도 08월로 해도 되나요?


IP : 112.168.xxx.6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님
    '12.8.6 1:00 PM (112.168.xxx.63)

    저희가 지금 사는 곳에 몇년 살아서 연장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에 연장할때 계약을 1년으로 해서 했던터라 이번 2월이 계약서상 만기이고요.
    원칙적으론 2월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저희 사정으로 몇달 기다렸다 결론 내리기로 한거였어요.
    이번에 전세금 좀 올리고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연장계약이 1년 이었던터라 자동 2년은 해당이 안돼는 거 같고요.

    전세계약후 대출도 없었지만 연장계약의 경우는 원 계약의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 걸로 알고있고
    증액이 있는 경우는 그 증액분만큼 계약일부터 확정일자 기준이 되는거고요.

    문제는 없고
    다만 계약기간이나 계약일자를 기존 2월로 해야하는건지 지금 작성 기준인
    8월로 해야 하는건지.
    근데 작성하게 되면 2월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 거 같고요.

    8월로 하면 중간에 공백기가 생기니까...

  • 2. @@
    '12.8.6 3:09 PM (14.33.xxx.163)

    기간은 정하기 나름이에요
    두 분이 의논하시면 되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약자의 편을 들어 24개월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 미만으로 계약했을 경우엔 당연히 24개월까지 보장되는..... 물론 세입자는 그 보다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구요
    예를 들어 12개월 계약했을 때 세입자는 24개월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24개월을 주장할 수 없어요

    원글님 경우는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올린 액수랑 기간을 적으면 되는데 "임대차 기간은 상호협의하에 ##년 ##월 ##일 까지로 연장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돼요 굳이 시작 날짜 안적어도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해 시작 날짜는 첨 계약한 날짜죠 그걸 언제까지로 연장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계약서를 언제 작성하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계약이라는게 원래 형식이 없는 건데 굳이 계약서 쓰는 건 서로 분쟁이 생길 경우 믿을 건 문서뿐이라 .....
    2월로 하셔도 되고, 8월로 하셔도 돼요 그냥 두 분 형편따라 하시면 됩니다

  • 3. @@님
    '12.8.6 4:02 PM (112.168.xxx.63)

    감사합니다.
    1년 계약을 해도 2년을 보장받는 거에요?
    전 2년 계약하고서 자동연장이나 혹은 계약 갱신을 할때 2년인줄 알았는데..^^

    계약기간은 그냥 시작일자 없이 만료일자만 표기하면 되고
    계약일도 8월로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협의해서 잘 처리할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340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15 국민은행 2012/09/03 3,596
147339 경조사 어디까지.. 10 경조사.. 2012/09/03 3,693
147338 성폭행사건이 일어나도 법개정은 아직도 쉬쉬... 2 ... 2012/09/03 582
147337 한국이 노르웨이가 아니라 다행이지요 4 ㅎㅎㅎ 2012/09/03 2,128
147336 9월 3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9/03 799
147335 지나 투핫 나오기 전 노래 아시분계신가여 ? 3 호호 2012/09/03 597
147334 고종석 만약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12 부모 2012/09/03 3,431
147333 지갑 예쁜거 추천해주세요 40대 2012/09/03 504
147332 박근혜 지지율 50% 첫 돌파 11 gh 2012/09/03 1,604
147331 강아지출산후생리 1 ??????.. 2012/09/03 1,728
147330 아워홈탕수육어떤가요 .... 2012/09/03 934
147329 1시간이나 일찍 출근햇어요~~ㅜㅜ 2 헤롱헤롱 2012/09/03 2,024
147328 룸살롱 등 유흥업소 법인카드 결제액 1조 5천억 1 보태요 2012/09/03 1,044
147327 언고기로 장조림 만들때 핏물은 어떻게 빼나요? 1 .장조림 2012/09/03 1,131
147326 스페인 잘 아시는 분 문의드립니다. 7 스페인 2012/09/03 1,535
147325 "미운오리새끼" 영화 2012/09/03 729
147324 아침금식인데 까먹고 사과를 먹었어요 (건강검진하는 날임) 6 어떡해요 2012/09/03 3,874
147323 요즘 어떤책 읽으세요 추천 좀 5 추천좀 2012/09/03 1,563
147322 초등5학년 태껸 배우면 어떨까요? 1 커피나무 2012/09/03 712
147321 9월 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2/09/03 628
147320 미국과 우리나라 도시의 충격적인 차이 6 도시 사진 2012/09/03 4,570
147319 가볍고 투명한 팩트 추천해주세요 4 지복합성 2012/09/03 2,031
147318 김치랑 김이랑 밥먹고 싶어요 3 야식 2012/09/03 1,986
147317 최근 일어난 묻지마살인•성폭행 범인들 공통점이 있더군요 11 ........ 2012/09/03 4,364
147316 근데 진짜 업소들 보면요...저 많은 업소들을 대체 누가가나 싶.. 9 .. 2012/09/03 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