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가정 지원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1,417
작성일 : 2012-08-05 00:19:14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딸만 둘입니다.

제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하나만 낳고 이혼을 했어요.

남편이 경제적능력도 없고 성격도 안 맞고 해서요.

그래서 제동생이 결혼중에 사업한답시고 뛰어들다가 신용불량자되고

지금 친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친정도 아버지 놀고 계시고 어머니도 하루벌어 살아가는 처지인데

방두칸인 추레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아이는 내년이면 중학생인데 점점 애를 키우는게 벅차보입니다.

아이 애비는 봄에 새살림과 동시에 아이낳고 아주 잘사신다합니다ㅡ..ㅡ

아이애비는 처음에는 지가 데리고 가 키운다고 해서 두번 맡겼다가

도로 왔어요.

애비가 친권,양육권도 이 애비가 갖고 있구요.

근데 돈한푼 안주고 제동생이 아이를 온전히 키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럴때 한가정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두손 놓고 사는 동생이 안쓰러워 정보를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IP : 112.153.xxx.22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정한부모가정은
    '12.8.5 12:26 AM (125.180.xxx.204)

    별 혜택이 없어요.
    학자금정도인데 그것도 고등학생 돼야.
    정말 소소하게 학용품비지원이라든가
    상품권(5천원,만원..후원 들어오면)정도.
    아...급식비 지원도 조금.
    또 몇가지 바우처사업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선정이 돼야 하고 금액이 살림에 보탬이 될 정도는 아니구요.

    법정한부모가정은 동사무소에 신청하고 조사 받아요.
    이것저것 필요한 서류 준비하시고 구청등에서 심사 거쳐요.(소득기준안에 들어와야 해요)
    소득,재산,예금,부동산...이런거 모두 조사하거든요.
    암튼 모두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아님 친정도 사정이 안좋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보심도..
    이건 한부모가정보다 훨씬 소득기준이 까다롭지만(친정재산까지 보니까)
    혜택은 훨씬 많지요.

  • 2. ...
    '12.8.5 12:28 AM (59.15.xxx.61)

    양육권 가져오시고 양육비 받아야지요.
    직접 키우는데 왜...아이 아빠 잘 산다면서 양육비 청구를 안해요?

  • 3. ㅁ ㅇ
    '12.8.5 12:32 AM (223.62.xxx.19)

    이혼하고 남자가 새가정가지면 자식은 남처럼되더군요
    양육비주는 남자가 드물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힘든거에요
    돈벌능력있고 사지멀쩡한부모 조부모까지 다보니까요

  • 4. 아래아
    '12.8.5 12:46 AM (175.239.xxx.142)

    일단 양육권 친권 양육비 소송 하시구요. 양육권 친권이 중요한 이유는 모자의 법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입니다.그리고 양육비는 2~30만원선으로 보시고 아이 단과학원비정도 받는다고 보심되요.그후에 월급이 120만원을 넘지않으면 한부모가정 가능한데 한달에 5만원 보조금지급과 공과금 약간의 할인혜택,공교육비 지원수준이예요.그러니 현재상황에선 무엇보다 동생분이 강한 생활력과 의지를 가지고 직장 구하시고 아이와 독립해서 나와야합니다. 아이가 중학생이나 됐으면 엄마 많이 도와줄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929 원글 지웁니다. 34 흠흠 2012/08/30 4,103
145928 응답하라! 부럽구나! 3 그러쿠나 2012/08/30 1,807
145927 고지혈증으로 약 드시는분 계세요? 4 샌달33 2012/08/30 2,675
145926 전문계에서 대학들어가기 1 bb 2012/08/30 926
145925 티아라 사과문 대필의혹 6 루루 2012/08/30 2,237
145924 태교의 위력... 15 놀라워라 2012/08/30 4,176
145923 우리 동네 중국집 7 쏘굿 2012/08/30 2,162
145922 음악파일 어느사이트에서 다운받으세요? 3 음악듣고파 2012/08/30 1,084
145921 이정희, 내달 대선출마 선언.(기사) 27 어이구 2012/08/30 4,260
145920 sns 안 하시는 분 계세요? 11 ... 2012/08/30 2,068
145919 서일본대지진 나면?..규모9.1에 사망 32만명 1 그립다 2012/08/30 2,092
145918 1999년 추억의 히트곡~ 1 대박 2012/08/30 1,089
145917 영어유치원 다닌 아이들은 11 코끼리 2012/08/30 2,531
145916 내일 제주도 여행 괜찮을까요? 1 aloka 2012/08/30 684
145915 요즘 소소히 잘 쓰는 것들.. 3 제이미 2012/08/30 1,452
145914 여동생 결혼식에 한복 입어야 하나요? 11 .. 2012/08/30 6,191
145913 아들을 의경보내신 선배맘께 여쭐께요. 의경지원 2012/08/30 787
145912 이 와중에 봉주 18회 올라왔네요 2 ... 2012/08/30 857
145911 mbc 채식방송 다시보기(무료 회원가입필수 추천) 4 ... 2012/08/30 962
145910 검정스커트와 어울리는 윗옷 뭐가 좋은가요? 6 콕찍어주세요.. 2012/08/30 1,389
145909 옛날 드라마..눈의 여왕...현빈 정말 멋있네요.. 9 멋진 득구 2012/08/30 2,710
145908 진지한 연애를 한다는 건 정말 좋은 일 같아요. 5 rr 2012/08/30 2,066
145907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여자불러 노는 남편과 이혼하려구요.. 4 휴.. 2012/08/30 3,162
145906 응답하라 1997 어디서 봐요?? 오늘 아침부로 유투브에서 다 .. 8 ㄱㄱㄱ 2012/08/30 3,189
145905 저도 카스이야기..점점 댓글달기가 지겨워지네요 6 2012/08/30 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