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여 계산 잘 하시는 분?? 도와주세요!!

000 조회수 : 1,294
작성일 : 2012-08-03 16:40:13

 

8월 급여 (일부분) :    1,036,463 원

9월 급여              :    1,916,666 원

 

퇴직금                 :   2,410,204 원 (1년 2개월 근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합 계                    5,363,333 원   (세전금액)

 

 

 

 

3년 전에 체불된 금액입니다.

노동부 진정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저것 다 했는데 해결이 안되고

한참이 지난 후에  2,654,509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으려는데, 차액이 얼마인가요?

단순계산으로는 2,708,824원이지만 세금 문제가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알 수가 없네요.

 

해당 회사는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오래되서 급여명세서도 없네요. 통장 보니까 세후 월 1,753,156원씩 입금되었네요.

8월 급여는 880,203원만 입금되어 위의 금액<1,036,463 원>이 남은 것이에요)

 

급여 부분만 입금해놓고

현재 퇴직금만 남은건지...

숫자에 약해서 잘 모르겠네요.

 

 

 

 

 

 

 

덧)

회장은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놓고, 회사폐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구속되어 재판중입니다.

 

저는 노동부,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 자포자기 상태였고

몇달전에 감옥에 있는 회장에게 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전화가 왔네요.

돈을 처리해줄테니 탄원서를 써달라고요. (고객들이 제기한 소송에 활용하려나봐요.)

 

당연히 노동의 대가로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인데

탄원서를 써 달라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고객들은 금전적인 손해를 받았는데 그 사건에 개입하여 탄원서를 쓴다는 것이

그 돈에 내 양심을 파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요.

 

여러분이 저의 입장이라면 순순히 그쪽의 제안에 응하시겠나요?

3년이나 기다린 돈이고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돈이네요.

 

당연히 내돈인데..... 뭔가 굴욕적인 느낌...

그래도 내 실속 챙기는 게 맞는 거겠죠?

IP : 218.48.xxx.9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2.8.3 4:45 PM (222.107.xxx.181)

    체불임금을 받을 때는 공제금액 따지지 않아요.
    그냥 전체 금액에서 받은 금액 빼면
    덜 지급된 금액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회사가 문을 닫은 상태라면
    저거라도 받은게 천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회사 재산없이 폐업하는 경우, 게다가 3년이나 지났다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형사처벌은 이미 받았을 것이고
    민사로 소송 걸어서 이겨봐야
    돈 나올 곳이 없잖아요.
    주는만큼이라도 받고 잊어버리시는 것이 속편합니다.

  • 2. 000
    '12.8.3 4:54 PM (218.48.xxx.91)

    원글입니다.


    님 답글 감사드려요.

    그럼 총 체납금액(5,363,333 원) - 기 지급금액 (2,654,509 원) = 2,708,824원

    이렇게 계산해서 제가 받을 금액이 2,708,824원인가요?
    이런 계산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적게 주려고 할텐데, 거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려구요)

    만약 제가 돈을 안 받으면
    그 사람은 또 그만큼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거고,
    이러나 저러나 그사람은 손해날 게 없는 거네요. 이런 교활한 사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818 숨 막히는 밤.. 헉헉 거리고 있네요 다들 어떠세요? 11 된다!! 2012/08/05 2,730
136817 펜싱 시작했어요... 두근두근 2012/08/05 1,013
136816 펜싱 시작했네요ㅎㄷㄷㄷ~~ 13 펜싱 화이팅.. 2012/08/05 2,408
136815 카이스트 & 연대 생명과학부 15 선택하신다면.. 2012/08/05 3,946
136814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네요... 10 쩝... 2012/08/05 2,688
136813 사랑도 보죠 2 ....... 2012/08/05 1,427
136812 펜싱 기다리는분 계세요?? 5 ㅁㅁㅁ 2012/08/05 1,185
136811 아 박태환 14 수영하는아짐.. 2012/08/05 4,672
136810 폭염을 잘 이용해서.. 5 ㅁㅁ 2012/08/05 2,159
136809 전 재벌가 중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제일 반듯해 보이던데 29 .... 2012/08/05 18,173
136808 찜질방 계란..실패 했어요..이유가 뭐징.. 8 이런... 2012/08/05 2,203
136807 강아지 몸에 열식혀주는 방법 뭐가있을까요? 18 상큼한아침 2012/08/05 4,123
136806 여자 혼자 3~4일 휴가기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11 ... 2012/08/05 2,642
136805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들 결혼을 보고 행복해 보이시나요? 3 2012/08/05 2,037
136804 산부인과 의사 시체 유기 사건에서 의문이... 14 2012/08/05 9,447
136803 94년의 더위 하니까 생각나네요.. 14 ... 2012/08/05 3,534
136802 영국축구주장 긱스 콩가루 집안이네요 4 막장오브막장.. 2012/08/05 3,493
136801 여긴 예천 산에 있는 펜션인데요...완전 별천지 입니다... 7 2012/08/05 4,164
136800 스물두살이면 아직 뭐든지 할수있는 나이인가요?.. 16 ... 2012/08/05 2,911
136799 오늘 댓글만 25개 4 와..기록 2012/08/05 1,686
136798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쿨매트 어떠신가요? 8 더워서..... 2012/08/05 3,215
136797 결혼전부터 꼭 맞벌이해야한다 얘기하는 시아버지 16 ㄴㄴㄴ 2012/08/05 4,660
136796 세시간후에, 축구,펜싱,수영 한꺼번에 하네요.. 5 ... 2012/08/05 1,799
136795 카카오톡 보내는 사람 폰번호 알 수 있나요? 급급 1 카카오톡 2012/08/05 2,102
136794 갑상선 종양 문의 합니다 1 만두맘 2012/08/05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