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신세지기싫다고
정말 목이 좋은자리의 멋진 주택에 사시는 노부부가
주택연금신청할거라니까
주위의 반응이
노부부 돌아가시고나면 그 주택 서로 매입하려고하네요.
사후 그 주택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자식들신세지기싫다고
정말 목이 좋은자리의 멋진 주택에 사시는 노부부가
주택연금신청할거라니까
주위의 반응이
노부부 돌아가시고나면 그 주택 서로 매입하려고하네요.
사후 그 주택은 어떤 절차를 밟나요?
우선 자식들한테 그동안 받은 연금 도로 물어내면 자식들에게 넘어가고요
자식들이 안받을 꺼면 그때서야 은행에서 경매를 넘기든 할거예요.
본건 아니고. 은행에 써있는 안내문에서는. 그동안 지급했던 연금과 사망당시의 주택가격을 비교해서 주택가격이 더 비싸면 차액은 상속자들한테 지급한다고 되어있던데요.
어쨌건 주택은 은행에서 가져가겠죠, 가져가서 정산하고, 남으면 준다는 거고, 모자라면(?)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안내되어있었어요.
일년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걸로 알고 나이도 부부가 만60세가 넘어야 하고
공시지가 얼마 이상인 집은 안되고 나름 규정이 있더라구요.
저희 시댁 친정 모두 집 물려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다고
주택 연금해서 받고 있어요.
"역모기지"
제가 아는 어떤 할아버지
아파트 가격이 이억은 안되고 일억은 넘고
역모기지인데
내집 맡기고 죽을때까지 매달 돈 받는겁니다.
한데
매월 650,000원정도받는거같아요
그런데 연세가 호적 잘못돼서
8세정도 더 높게돼서 90세로 되어있어
덕봅니다.ㅎㅎ
나이와도 연금액이 상관이 있을겁니다.
얼마 전까지는 연금액이 괜찮았는데
요즘은 좀 내렸나봐요
쩝. 경매로 나온다고 해도 좋은 집이라면 너도나도 달려들어
당연 낙찰가가 높아지죠..
그런 경우 딱히 메리트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도 '주변에서'님 말씀대로라고 알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