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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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면서 신중하게 구직을 하는게 좋겠지요?
1. 그렇게 하심이..
'12.8.3 12:03 PM (121.130.xxx.228)그렇게 하시는게 좋겠네요
2. 급여
'12.8.3 12:05 PM (60.196.xxx.122)못받는 것은
못받은 동료들과 함께
노무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3. .....
'12.8.3 12:05 PM (220.90.xxx.89)새로 찾은 직장에서 일이 맞지않아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아는데요...
4. 원글
'12.8.3 12:25 PM (112.168.xxx.63)급여님 노무사나 노동부 모두 중재 역할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이리저리 알아봤고 체당금도 다 알아봤는데
참 여러모로 어려워요.
회사가 재산이라도 있거나 돈이라도 있으면 노동부에 진정서 내고 절차 밟아서
받을 수라도 있지만 제가 회사 자금 담당에 속속들이 다 알아서
그게 힘들다는 걸 알거든요.
체당금도 회사가 부도,폐업 되어야 신청 가능하고 그것도 퇴사 후 일년 이내에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좀 웃기기도 해요.
오래 일한 곳이고 사장님과도 참 잘 알다보니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복잡하고요.
....님 새로 찾은 직장에서 일하다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 안돼죠.
실업급여 적용 대상 조건이 있는데
그저 업무가 맞지않아 퇴사하는 그런 이유는 적용이 안돼요.5. 실업급여
'12.8.3 1:39 PM (125.131.xxx.241)실업급여 아직 받기 전이랑 받은 다음은 틀린지 모르겟는데 받고 있다가 수령 기간전에 취업하면
취업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수령기간의 절반을 일시불로 주고
수령 기간내에 새 직장에서 퇴사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받을수 있어요.
다만 퇴사 신고를 하는 날부터 받는거라 새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다음날 바로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만약 10월까지 남아 있는데 8월에 재 취업 9월에 잘 안맞아서 나오면 퇴직 다음날부터
10월까지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어요6. 원글
'12.8.3 1:50 PM (112.168.xxx.63)위에 실업급여님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으로 실업급여 남아있는 금액에서
조기취업수당 한도내의 금액이 일시불로 지급이 돼요.
실업급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은 잘 이해가 안가는데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한번 알아보긴 해야겠네요. 감사해요.^^7. 제가 며칠전에
'12.8.3 2:09 PM (125.131.xxx.241)위에 썼는데...
제가 원래 8월초까지 실업 급여를 받는 대상이였는데 4월에 취업을 하였거든요.
그래서 취업하자 마자 재직 증명서 보내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취업하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재직 증명서를 보내서 취업을 증명하며
남아 있는 4월부터 8월초까지의 실업 급여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6월쯤 집안에 일이 생겨서 그만 두려고 담당자에게 물어봤더니 실업급여 수급 만료전이라
만약 6월 2일에 퇴사 한다고 하면 6월3일부터 8월초까지는 남은거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단서 조건으로 며칠날 퇴사를 하던 고용부에 신고한 날짜 기준이라 6월2일에 퇴사하고
6월 8일에 고용부에 신고하면 3~7일까지는 못 받는거라고 설명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수급 기간중에 퇴사시 바로 와서 신고 꼭 하시라고 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