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력이 없으니 남편말고 그녀를 잡는 이유

.. 조회수 : 3,000
작성일 : 2012-08-03 08:07:18

간통 남편 놔두고 그 파트너에 소송거는 아내들 늘어나는 심정./

김씨는 불륜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해 버릴까 고민하다 남편의 불륜 파트너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충격을 받았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유였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통해 1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배우자 불륜 행위를 간통으로 형사 처벌하거나 이혼으로 해결하지 않고 배우자의 간통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경제적 배상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와 간통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덮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도 간통 파트너에게만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민사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이혼 소송 전문 A 변호사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혼이나 고소 없이 간통 배우자 파트너에게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최근 그런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도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이혼 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여성들이 '용서'를 통해 가정은 지키고, 남편의 간통 파트너에게만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학교수·의사·사업가 등 전문직 남편을 둔 여성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판사는 "이혼할 경우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외도 파트너만 정리되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소송을 선택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륜 상대에 위자료 소송 늘어
"어차피 남편 단죄 못할 바엔…" - 간통죄 형사처벌 매년 줄어, 2010년엔 구속 1명도 없어
남편 밉지만 불황 더 겁나 - "자녀 양육·생활비 엄두 안나 이럴 바엔 가정 지키는 게…"
여자들도 남자 낚아서 신세 고치려는 생각을 버려야겠다 ㅎㅎ

향후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할 여자들 많이 생기겠습니다.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3 8:21 AM (114.207.xxx.120)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하려 든다고 하기 전에
    애초에 남의 남편, 남의 아내에게 손대지 않으면 됩니다.

    법이 바귀어서 유부남 유부녀랑 사귀면 사형당한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이죠.

  • 2. 글은 잘 읽었는데
    '12.8.3 9:33 AM (58.143.xxx.178)

    향후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할 여자들 많이 생기겠습니다.

    끝말이 황당하네~
    평생남을 정신적 충격주었는데 돈으로 그게 다 보상이 될까 싶네요.
    그러니 유부남 근처에는 얼씬하지 말아야 현명하죠

  • 3. 손해배상
    '12.8.3 10:16 AM (211.207.xxx.157)

    재판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길어지면,
    피소된 여성이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받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나마 응징책이라는 얘길 읽었어요.

  • 4. 음..
    '12.8.3 11:11 AM (218.154.xxx.86)

    결론 참 이상하게 내시네..
    원글님 남자인가, 불륜녀인가..

    솔직히 남편 불륜으로 받는 평생의 심리적 스트레스 생각하면
    돈벌이가 뭐 수억대로 된다 해도 모자랄 판인데,
    변호사 비용 생각하면 '몇 백~ 천'은 뭐 남는 것도 없겠네요...

    차라리 윗분 말대로 불륜녀 사회생활 힘들고 스트레스 받도록 하는 목적이 크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2695 우리동네에도 성폭행범이 살고있네요 7 진홍주 2012/08/20 2,720
142694 게시물 볼때마다 리더스리치뉴스 라는 페이지가 자꾸 뜨네요..-... .. 2012/08/20 1,077
142693 유류할증료 비행기티켓을 미리 예약했으면 더 안내도 되나요 8 9월인상 2012/08/20 1,789
142692 요즘 무슨 낙으로 사시나요? 15 닉네임 2012/08/20 4,480
142691 혼자 맥주드시면 어느정도 드시나요? 8 맥주 2012/08/20 2,632
142690 중2, 수학문제집 도움 청합니다. ..... 2012/08/20 1,249
142689 여드름 압출기 괜찮은가요? 7 .. 2012/08/20 3,343
142688 고래야..미안해 3 JO 2012/08/20 1,166
142687 육계장 맛나게 끊이는법좀 공유해요~ 22 2012/08/20 8,133
142686 감자에 싹이 안나요. 9 소금광산 2012/08/20 2,028
142685 + 간단 오이소박이 + 감사합니다. ^^ 7 깜찌기펭 2012/08/20 3,658
142684 내 입에는 삼양된장라면~ 3 .. 2012/08/20 1,886
142683 노처녀 동네누나 8 fluidg.. 2012/08/20 5,023
142682 깐마늘가지고만 할수있는 반찬? 6 ^^ 2012/08/20 1,927
142681 어떡해요 원룸 사는데 문밖 계단에서 비가 엄청나게 세고 있어요 3 ㅠㅠㅠ 2012/08/20 2,239
142680 볶은커피라고 쓰여있는 커피는? 1 커피 2012/08/20 1,052
142679 머리가 으스러지도록 시원한 게 뭘까요? 8 coxo 2012/08/20 1,658
142678 대왕뾰루지가 났는데요.... 13 너무아파서 2012/08/20 5,711
142677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제글로 자게를 도배를 해서요 5 ... 2012/08/20 2,239
142676 트고 있네요... 제딸 살이 .. 2012/08/20 999
142675 패브릭 소파, 비추인가요? 5 로망 2012/08/20 3,886
142674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상가 가보신분? 5 살빼자^^ 2012/08/20 2,745
142673 식기세척기 세쳑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2 .. 2012/08/20 2,219
142672 어린이집에서 낮잠 재우기 전에 데려갔으면 하네요 5 비가또 2012/08/20 3,673
142671 사용설명서를 못읽겠어요 4 노안 2012/08/20 1,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