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경제력이 없으니 남편말고 그녀를 잡는 이유

.. 조회수 : 2,921
작성일 : 2012-08-03 08:07:18

간통 남편 놔두고 그 파트너에 소송거는 아내들 늘어나는 심정./

김씨는 불륜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이혼해 버릴까 고민하다 남편의 불륜 파트너를 상대로 1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충격을 받았으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유였다.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조정을 통해 10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배우자 불륜 행위를 간통으로 형사 처벌하거나 이혼으로 해결하지 않고 배우자의 간통 파트너를 상대로 소송을 내서 경제적 배상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엔 배우자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와 간통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든지 아니면 덮고 넘어가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도 간통 파트너에게만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민사 소송이 늘고 있는 것이다.

여성 이혼 소송 전문 A 변호사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혼이나 고소 없이 간통 배우자 파트너에게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최근 그런 사례가 부쩍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도 떼어놓고 볼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이혼 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여성들이 '용서'를 통해 가정은 지키고, 남편의 간통 파트너에게만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학교수·의사·사업가 등 전문직 남편을 둔 여성들일수록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한다. 

판사는 "이혼할 경우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외도 파트너만 정리되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형사 처벌보다는 민사 소송을 선택하는 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불륜 상대에 위자료 소송 늘어
"어차피 남편 단죄 못할 바엔…" - 간통죄 형사처벌 매년 줄어, 2010년엔 구속 1명도 없어
남편 밉지만 불황 더 겁나 - "자녀 양육·생활비 엄두 안나 이럴 바엔 가정 지키는 게…"
여자들도 남자 낚아서 신세 고치려는 생각을 버려야겠다 ㅎㅎ

향후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할 여자들 많이 생기겠습니다.

IP : 211.171.xxx.1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8.3 8:21 AM (114.207.xxx.120)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하려 든다고 하기 전에
    애초에 남의 남편, 남의 아내에게 손대지 않으면 됩니다.

    법이 바귀어서 유부남 유부녀랑 사귀면 사형당한다고 해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이죠.

  • 2. 글은 잘 읽었는데
    '12.8.3 9:33 AM (58.143.xxx.178)

    향후 남편 앞세워 돈벌이 할 여자들 많이 생기겠습니다.

    끝말이 황당하네~
    평생남을 정신적 충격주었는데 돈으로 그게 다 보상이 될까 싶네요.
    그러니 유부남 근처에는 얼씬하지 말아야 현명하죠

  • 3. 손해배상
    '12.8.3 10:16 AM (211.207.xxx.157)

    재판 과정이 지지부진하고 길어지면,
    피소된 여성이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받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나마 응징책이라는 얘길 읽었어요.

  • 4. 음..
    '12.8.3 11:11 AM (218.154.xxx.86)

    결론 참 이상하게 내시네..
    원글님 남자인가, 불륜녀인가..

    솔직히 남편 불륜으로 받는 평생의 심리적 스트레스 생각하면
    돈벌이가 뭐 수억대로 된다 해도 모자랄 판인데,
    변호사 비용 생각하면 '몇 백~ 천'은 뭐 남는 것도 없겠네요...

    차라리 윗분 말대로 불륜녀 사회생활 힘들고 스트레스 받도록 하는 목적이 크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8183 아이를키우시는부모님들께조언을구해요 8 동동 2012/09/04 1,220
148182 sky위를 ... 외대가좋아 15 tangja.. 2012/09/04 3,689
148181 도음)이경우 전세 자동 연기로 봐야 하나요? 3 2012/09/04 1,306
148180 도와주세요 치과 마취가 안풀려요!!! 6 환자 2012/09/04 12,298
148179 한대 맞은 듯한 윗배 통증, 뭘까요? 1 장염도 아니.. 2012/09/04 2,148
148178 영국 락(?)그룹 퀸 음악역사에 한 획을 그은 거 맞죠?? 19 2012/09/04 2,589
148177 전세계약 상황이 위험한 것 같은데..조언 부탁드려요 1 전세관련 2012/09/04 1,413
148176 너무 무서운 세상이예요 2 소문이 사실.. 2012/09/04 2,351
148175 (질문) 항암치료중일 경우 8 평온 2012/09/04 1,975
148174 요가학원환불 잉잉 2012/09/04 1,213
148173 유아 영어 파견 강사님 꼭 도와주세요.. 질문 있어요.. 4 ^^ 2012/09/04 1,315
148172 82에는 안철수 교수에 대한 기대가 큰데.. 4 3232 2012/09/04 1,232
148171 아기 물티슈 어디서 사세여? 3 심심봉 2012/09/04 1,180
148170 레드불...핫식스 이런 에너지 음료가 커피를 이길까요? 8 @@ 2012/09/04 3,289
148169 성형외과에 갔었는데요... 4 강남스타일?.. 2012/09/04 2,216
148168 사카린이 발암물질이 아니었다니!!!!!!!!!!!!!!!!!!!.. 18 ,,,, 2012/09/04 3,486
148167 월요일에 훈련소에 보냈어요 6 훈련소보낸 .. 2012/09/04 1,401
148166 저 밑에 막걸리 마시겠다는 원글이에요^^(마시고 있어요) 32 막걸리 2012/09/04 2,355
148165 90년대 초반에 대학다니시던분들.. 53 ㅁㅁ 2012/09/04 6,330
148164 스웨디쉬 그레이스라는 그릇이요..옆에 뜨는거. 스웨디쉬 2012/09/04 1,312
148163 한의원 주름침(매선침), 동안침 이런거 효과 있나요? 3 편안한집 2012/09/04 3,556
148162 4차 구조조정 대상 저축은행 어딘가요? 2 은행 2012/09/04 1,602
148161 돌쟁이아가 설사를 왕창..우유먹임안되는거죠? 4 불쌍 2012/09/04 1,859
148160 표충사라고 제법 큰절인데 그걸 주지승이 팔고 도망갔군요 11 헐~~ 2012/09/04 3,521
148159 길 묻는 할머니 따라 갔다가 여중생 납치 미수 4 무서워 2012/09/04 2,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