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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원글 펑 해요;;

대형폐기물비 환불 조회수 : 11,941
작성일 : 2012-08-02 16:26:27

 댓글 감사드려요..

대문 글 생각도 못했네오,,저 지금까지 세금 착실하게낸 사람이구요 

대형폐기물처리비 처리비용 발생하면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하지만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소정의수수료를 물고서라도 환불이 된다고 생각했던 저로서는 정말 멘붕이던데요..

인적사항 기재된 이상 환불이 안된다면 댓글주신 것처럼 비행기표,수강증 등 모든 영수증들이 환불이 안되는 사항이겠네요...

그리고 여긴 지방 중소도시에요..여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 정말 대단하네요...


아이패드로 오타가 많습니다...감안하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다들 건강 챙기시구요ㅜㅜ



 

IP : 112.165.xxx.191
3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아까워요
    '12.8.2 4:34 PM (122.36.xxx.13)

    인적사항만 안 적었으면.....

  • 2. LP
    '12.8.2 4:35 PM (203.226.xxx.34)

    날도 더워 왔다갔다 하기도 힘드신데 담에 쓰실일 있을지도 모르니 둬보셔요...

  • 3. 저도
    '12.8.2 4:39 PM (116.39.xxx.99)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원글님이 좀 이해가...-.-;;
    그냥 스티커라서, 종이쪼가리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깝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쓸 일 있을지도 모르니 그냥 보관하세요.

  • 4. ..
    '12.8.2 4:44 PM (183.100.xxx.148)

    혹시 그 조례에 이미 글씨 써넣은 스티커도 환불가능하다고 나왔나요??
    아닐거 같은데ㅡㅡ

    그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면 관련부서에 앞으로 판매방침에 대해 건의하는게 맞지, 그걸 지금 환불해달라하시면 어쩌나요 ....

  • 5. 이상하네요
    '12.8.2 4:48 PM (203.248.xxx.229)

    관련 법령 이런거 하나도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 스티커에 돈을 내는게 아니라 치워가는 인건비, 처리비 아닌가요?
    그게 발생하지 않을꺼라서 환불해달라는데 왜 안되죠? ;;;

    학원을 등록했는데 못다닐 사정이 생겼는데.. 수강증에 이름 썼기때문에 딴 수강생에게 발급할 수가 없어서 환불이 안된다.. 이런거랑 똑같잖아요;;

  • 6.
    '12.8.2 4:48 PM (211.41.xxx.106)

    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스티커 값이라는 게 말그대로의 종이값이 아니잖아요. 폐기물을 버리는 값이죠. 그 종이를 재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환불을 안 받아준다는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폐기물을 안 버린다면 충분히 환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 아파트에선 그렇게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붙여 버리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때 있고 그럴 때는 경비원 아저씨들이 수거해서 환불 활용하는 것 같던데요. 그게 인적사항이 적힌 건지 어떤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면 본인이 구입한 것도 당연히 환불 가능해야지 않을까요?

  • 7. 어?
    '12.8.2 4:51 PM (116.39.xxx.99)

    바로 윗분 말씀 들어보니 일리있네요. 그 비용이 물건 치워가는 인건비라면...
    사실 저도 경험이 없어서 그냥 이름 쓴 걸 어떻게 환불하나 싶었는데, 듣고 보니 그런데요??

  • 8.
    '12.8.2 4:51 PM (210.183.xxx.7)

    생각에도 그 종이값을 내는 게 아니라 처리 비용을 내는 거라 환불 가능할 거 같은데요..
    이게 환불 안된다면 그거야말로 불합리한 행정의 형태로 어디에 민원 제기하셔도 될 거 같아요. 진상 아닙니다. 공무원한테 조례 조항 확실하게 얘기하면서 스티커를 환불해 달라는 게 아니라 대형쓰레기를 안 버리게 됐으니 선납한 그 비용을 환불해 달라고 하세요

  • 9. 그러게요
    '12.8.2 4:53 PM (112.168.xxx.63)

    그 스티커는 인건비,처리비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치우는 물건이 없으면 스티커 값은 환불이 당연히 되는 거 아닌가요.
    웃기네요. 법령에도 나와있는데.

  • 10. ...
    '12.8.2 4:58 PM (218.236.xxx.183)

    환불불가가 맞으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네요.
    그게 재활용처리업체 인건비및 경비지 스티커값이 아니잖아요??

  • 11. ..
    '12.8.2 4:58 PM (58.234.xxx.212)

    혹시 시행규칙에 나와있는건 판매한 스티커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불 된다는 거고 공무원이 말한 거는 이미 썼으니 환불 안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인지대처럼 스티커 사용하면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환불 불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 12. ...
    '12.8.2 5:00 PM (119.202.xxx.162)

    처리비라 생각하면 당연히 환불해줘야될거같고, 또 한편으론 악용의 여지가 있어서 안될거같기도하고~(남의 스티커만 떼서 환불받아버리면..;;;)

    여튼 법령에 이름 적어도 사용하지않은 스티커 환불 가능하다고 나오면 당연히 환불 받으셔야죠~

  • 13. 근데
    '12.8.2 5:05 PM (203.142.xxx.231)

    그렇게 생각하면,, 남이 붙여놓은 스티커. 내가 떼서 주민자치센터가면 환불도 해줘야 할건데..
    좀 애매하긴하네요.

  • 14. 혹시
    '12.8.2 5:06 PM (218.157.xxx.175)

    자기네들이 처리하는데 귀찮아서가 아닐까요?
    다시 서류상 취소하는게 귀찮아서..
    끝까지 따져보세요.이치에 맞지 않아요.
    사람이 와서 치우지도 않았는데 그거 환불 안된다는게 말이 안돼요.

  • 15. 혹시
    '12.8.2 5:07 PM (218.157.xxx.175)

    아..또 위에 댓글 읽으니 환불 안될수도 있겠네요.그렇게되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곳의 사람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긴 있네요.

  • 16. ...
    '12.8.2 5:08 PM (218.236.xxx.183)

    남의 스티커 환불은 말이 안되는게 스티커 환불할 때 신분증 확인하고 사가지고 간 사람에게만
    환불됩니다.

  • 17. 아벤트
    '12.8.2 5:17 PM (58.232.xxx.37)

    환불되던데요. 제 경우엔 쇼파 버리려고 집근처 슈퍼에서 구입했었는데 인적사항 적어서 붙이려니 누가 가져가서..영수증 갖고 오래서 환불받았네요

  • 18. 아벤트
    '12.8.2 5:19 PM (58.232.xxx.37)

    영수증이나 결제카드 승인번호가 꼭 필요하다고 했던걸로 봐서 수거업체나 타인이 환불받는 건 불가능할걸로 보입니다

  • 19. ..
    '12.8.2 5:23 PM (210.106.xxx.229)

    전 경비실에서 다른 입주민이 갖고 간다고 스티커 떼고 환불 받으라고 연락와서
    발급받은 동사무소에서 환불 받았어요.
    폐기물에 붇혔다가 떼었기에 인적사항 써있었고 동사무소에서 신분증 확인 한 것 같아요.
    몇 년전 일입니다.

  • 20. 대형폐기물비 환불
    '12.8.2 5:24 PM (112.165.xxx.191)

    저 계속 통화 중이다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환불 불가랍니다..

    공무원 왈 옷을 사놓고 몇번 입었던거 환불이 안되는 것 당연한것이고 신었던 신발 환불이 당연히 환불이
    안되는 것인데 환불이 불가한 것 당연하다고 나중에 폐기물처리 할 때 쓰라고 합니다..

    제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 어디에도 없다고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안된다고 해도
    절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더운데 더 더워 죽겠네요ㅜㅜ

  • 21. 늘푸른호수
    '12.8.2 5:25 PM (203.142.xxx.231)

    환불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동사무소에 스티커랑 통장 가지고 가시면 나중에 통장으로 입금 해줍니다.

  • 22. 엥??
    '12.8.2 5:29 PM (203.226.xxx.126)

    저 이번에 이사하면서 무지하게 버렸는데.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붙여놓은 후 누가 책상을 집어갔어요.
    더 버릴게 있어서 동사무소 갔다가 담당직원에게 얘기하니까 스티커 떼오라고 하던대요.
    가져간 건 환불해준다구요.
    일정기간 안에 신청하면 환불해줘요.

  • 23. 자꾸 그러면
    '12.8.2 5:35 PM (119.70.xxx.194)

    민원 넣는다 하셔요.
    민원이 젤로 무섭지요 (당해봐서 암...)

  • 24. 혹시
    '12.8.2 5:35 PM (61.101.xxx.62)

    그 공무원이 관계 법령 이런걸 잘 모르는 사람 아닐까요?
    공무원이고 은행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시민이나 고객보다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이다. 다른 동사무소나 이런데 걸어보세요.

  • 25. 환불되야죠.
    '12.8.2 5:53 PM (147.6.xxx.21)

    해당 스티커는 영수증 비슷한거고, 수거 업체가 등록된 수거리스트를 확인하면서 물품을 가져 갑니다. 스티커 발부 받았어도, 수거업체 회수 리스트에 없으면, 당연히 수거를 안한 물품이고, 그거는 수거업체의 용역비를 줄 이유가 없어진거잖아요. 당당히 환불을 요구하시길.... 다 확인 가능한 증거 들입니다.

  • 26. 근데
    '12.8.2 6:18 PM (116.39.xxx.99)

    그 직원이 잘 모르고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다른 일로 동사무소에 전화 문의했는데 대답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것과 다르게.
    그래서 직접 쫓아가서 말하니까 제가 알아본 게 맞더라고요. 그 직원이 이상했던 거죠. 늙다리 아저씨였는데.

  • 27. 그분들이
    '12.8.2 7:11 PM (14.52.xxx.59)

    폐기물 치우러 출동하신게 아니라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만약 그말이 맞다면 이건 시정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 28. 가능해요
    '12.8.2 8:34 PM (203.226.xxx.121)

    저는 뭐 버릴려고 2장이나 샀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문의했더니 직접 본인이 .오면 가능하다고 해서 2장 다 환불 받았어요. 그 공무원 민원이 받고 싶으신가보네요.

  • 29. 비슷한 일
    '12.8.2 9:01 PM (119.192.xxx.184)

    환불 됩니다. 제가 비슷한일 겪었어요.

    스티커 부착해서 버린걸 어떤사람이 줏어다 쓰고 고대로 다시 버린거에요.

    제 스티커 내용 붙은 그대로 말이죠.

    근데 쓰레기 수거해가시는분이 스티커 날짜가 회계일이 지나서 다시 스티커 발급받아야한다네요.

    그럼 전 하나의 쓰레기에 두번 스티커를 발급받아야하는거냐 했더니

    쓰레기 버린후 주민센터에 그 쓰레기 수거 대장을 확인해서 쓰레기가 처리 됐는지 확인하고

    제가 그때 환급받았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경우도 스티커 부착한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면

    쓰레기대장에 미수거라고 표시됐을거고 환급가능한거죠.

    여러분도 쓰레기 버린후 체크 하셨나요? 전 이때 첨 들어봤어요.

  • 30. 제가
    '12.8.2 11:22 PM (204.15.xxx.2)

    거의 9년전, 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 장농,서랍장등을 스티커 붙여 내놨는데 동네 아파트 사람들이 보더니 아깝다고 자신들이 가지면 안되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물어봤더니 스티커 고대로 잘 떼어서 갖고 오면 환불해준다고 해서 인적사항 다 적었지만 잘 떼어서 가져가 환불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가구는 가져가구요. 왜 환불이 안되는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치워간것도 아닌데요. 그건 그야말로 '처리비용'이잖아요.
    처리 안한상태에서 환불받겠다는데 왜 안된다고 그런데요 그 직원은?

  • 31. ..
    '12.8.3 3:03 AM (66.183.xxx.117)

    저도 되는게 놀랍네요. 전 캐나다 사는데 동네 주민만 주차할 수 있는 길가 주차 퍼밋이 있어요. 지역별로. 년단위라 1년 주차비 내고 마음이 바뀌어서 주차 안한다고 한다면 환불 안되던데요. 아직 주차 하고 쓴거 아니면 환불 되야되는데 안되잖아요. 같은 컨셉으로 생각해서 당연히 안되는 줄 알았어요. 한국은 이런게 환불이 되는군요. 전 그냥 신기해요.

  • 32. 그게
    '12.8.3 7:35 AM (39.112.xxx.142)

    환불이 가능한 건 그 스티커가 깨끗했을 때 이야기죠. 내가 뭔가를 사서 거기에 다 적어 놓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 33. 당연히
    '12.8.3 8:31 AM (184.71.xxx.38)

    개인 사업자도 아니고, 정부기관에서 당연히 환불해 줘야죠. 스티커는 이름을 썼던 않썼던 영수증 같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스티커 발부하는데 소정의 처리비용이 발생된다면 그만큼만 빼고 돌려 줘야죠.

    비행기 티켓도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본인 이름이 적혀 있어도, 사용전에는 환불 가능하죠. 이미 비행기 떠났어도 일부 환불 가능합니다.

  • 34. ..
    '12.8.3 9:38 AM (218.54.xxx.244)

    쓰레기 처리에 돈 내야 한다는 거 사실 십년전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
    쓰레기 버리며 스티커 사는 돈 내는 거 아까운 마음 들지요.
    그런데 이젠 스티커도 쓰레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원글님 열받을 듯.
    다른 데 오천원은 안 아까워도, 이 건은 은근히 열받으면서 아까움.

  • 35. 아놔
    '12.8.3 9:58 AM (210.183.xxx.7)

    그 공무원 일하는 거 진짜 맘에 안드네요. 이건 스티커 값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담당 공무원이 환불처리해 주기 싫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더운날 귀찮으시겠지만 통화한 기록이랑 정확한 상황이랑 다 적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사유로 민원을 넣으세요.

  • 36. 그럼
    '12.8.3 12:18 PM (119.70.xxx.86)

    원글님이 동사무소 가서 스티커를 발급 받습니다. → 폐기물에 붙이고 바깥에 내놓습니다. → 수거 업체에 수거해갑니다 → 업체는 무슨근거로 수거처리비용을 받을까요?

    분명 수거업체도 그 스티커를 근거로 자기들 처리비용을 계산받을듯 한데 (다른 동사무소에서 회수대장이 있다하니) 원글님 경우처럼 중간에서 뜬경우 그 처리비용을 누구의 돈이 될까요?

    당연 원글님은 환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아 일아하면서 국민들 편에서 일해야지 자기 편의대로 일하는건 무슨심보인가요.

  • 37. 윗님
    '12.8.3 2:26 PM (210.183.xxx.7)

    얘기 듣고보니까 그 공무원 환불처리 혼자 해 놓고 그 돈 자기가 먹는 거 아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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