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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연락없었던 신랑 생부 위독하다고 연락

심란 조회수 : 5,504
작성일 : 2012-08-02 10:50:47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319377

 

저번에 썼던 글 링크했어요.

간략히 정리하면

신랑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혼하고 연락한번 없었던 신랑의 생부가

국립의료원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인공호흡기 낀 후로

좋아졌는지 병원에서 연락이 없네요.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인공호흡기는 한번 끼면

의사나 가족이 아무리 반대해도 계속 끼우고 있어야 한다네요.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몇년동안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시어머님께서는 저희가 장례 치르는 걸 반대하세요.

괜히 엄한 빚까지 너희가 덤탱이 쓸 필요 없다구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장례만은 치러드리자 하고 부부끼리 합의 한 상태입니다.

 

빚은 상속포기하면 될 거 같네요. (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모르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병원비가 몇백만원 수준이면 저희가 그냥 부담하겠는데

입원이 장기화되서 몇천만원 이상 되면

저희가 갚지 않으면

 

병원에서 시신을 장례식 못 치르게 할수도 있나요?

혹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몇천만원까지는 부담할 여유가 없을거 같아서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IP : 115.92.xxx.4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2 10:53 AM (119.197.xxx.71)

    전에 어떤글에서 그런식의 부모에게 병원에서 병원비를 청구했다는 글이 있었어요.
    덧글이 부모로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아야한다
    그런걸 본적있네요. 한번 알아보세요.

  • 2.
    '12.8.2 10:54 AM (222.114.xxx.57)

    친구 시할머니가 병원 중환자실 2달 있다 가셨는데 그냥 노환이라... 1천만원.넘게 나왔어요. 간병비까지

  • 3. 원글
    '12.8.2 10:55 AM (115.92.xxx.4)

    그러게 대략 알아보니
    부모부양의 의무라는 것도 있네요

    부모가 능력이 없으면
    자식이 부양의 의무가 있다는 거네요

    학비도 혼자 아르바이트 해서 벌고
    학원한번 못다니고
    자식한번 연락 안한 사람이라도

    자식이 능력이 되면 부양해야 된데요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는요(부모가 자식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 4. 원글
    '12.8.2 10:56 AM (115.92.xxx.4)

    근데 생부가 소송을 걸리는 없을거 같고
    병원비랑 빚도 다 상속 포기하려고 하는데요(병원비가 너무 클 경우에)

    그럼 시신을 병원에서 안주는 일이 생길까봐 그래요

  • 5. 원글
    '12.8.2 10:57 AM (115.92.xxx.4)

    병원에서도 저희에게 소송할 수 있나요?
    인공호흡기 달 때 저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달고나서 연락이 온거거던요

  • 6. 아마
    '12.8.2 11:01 AM (222.114.xxx.57)

    연락처 알면 소송하지 않을까요??근데 전.아직 30대라 그런지 30년동안 연락없던 생부면 그냥 잊고살거 같아요. 장례도 능력되면 해주고 내생활에 부담된다면 모른척하고요.

  • 7. 원글
    '12.8.2 11:04 AM (115.92.xxx.4)

    솔직한 심정은 모른척하고 싶어요.

    그러나 나중에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에요.

    또 신랑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풀 기회도 주고 싶구요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 8. 샬랄라
    '12.8.2 11:15 AM (39.115.xxx.98)

    30년 동안 연락안한 사람 사이좋은 옆집아저씨보다 못한데
    무슨 후회를 한다고 하시는지
    키워준 분 돌아가신 다음에도 별 후회안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는 것 남자에게 별일도 아니죠.
    요즘 잘 아시겠지만 잘 키우는 것이 어렵잖아요.

  • 9. 원글
    '12.8.2 11:17 AM (115.92.xxx.145)

    그러게요 착한병에 걸렸는지
    독하게 나 모르겠다 하고 신경안쓸 성격이면 고민도 안했을거 같아요T.T

  • 10. 에구
    '12.8.2 11:23 AM (58.143.xxx.178)

    비슷한 경우를 보았어요.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아버지였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아가시게 되었다더라하는
    연락을 받고 찾아갔고 그날 바로 돌아가셨다는군요.
    자식들이 많았었는데도 연락이 끊긴채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
    의료보험1종인가 했데요.장례비만 자식된 도리로 낸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장례비라도 내주는건 그나마 후회 적다고 스스로 생각하심 될것 같아요.
    그 생부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보태야 되기도 해요. 이웃사는 사람처럼해서
    한번 물어보실 수 있겠지요. 왜들 그리 비슷한지 다 죽어가면서야 결국에는
    자식들에게 손내밀게 되있는 구조 참 아이러니하지요.

  • 11. 채무 잘 알아보세요..
    '12.8.2 12:52 PM (218.234.xxx.76)

    상속포기가 능사 아닐 때도 있어요. 사채나 캐피탈 등은 집요해서 채무자가 사망했다고 물러서지 않아요.
    채무자의 상속권자는 유산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만 해당되지 않고
    채무자의 4촌 이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저희집에도 벌어진 일이고, 제가 아는 분도
    상속포기하면 되지 않나 해서 상속포기 했는데 당시 1살이던 자기 딸에게로 채무가 넘어갔다고 해요.
    -채무자 사망 당시에 살아 있는 사촌은 모두 해당됩니다.
    (단순히 사촌형제가 아니라 채무자의 삼촌/외삼촌 및 그 자녀들, 고모/이모 및 그 자녀들, 부모, 형제, 자식이 모두 해당됩니다) - 한정승인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남긴 재산에 한해서 빚을 갚는다는 겁니다..)

    잘 알아보시고 하세요.. (얼마전 저희집이 한정승인 안하려는 친척 때문에 할 수 없이 상속포기로 갔습니다. 친인척 40여명이 줄지어 법원에 각종 서류 갖다냈어요. 한집(6인당) 인지료, 송달료 등 비용만 10만원이었어요)

  • 12. 원글
    '12.8.2 1:23 PM (115.92.xxx.145)

    네 저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알아봤는데
    친척들 다 해야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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