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319377
저번에 썼던 글 링크했어요.
간략히 정리하면
신랑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혼하고 연락한번 없었던 신랑의 생부가
국립의료원에서 인공호흡기 끼고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인공호흡기 낀 후로
좋아졌는지 병원에서 연락이 없네요.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이라고 하는데요.
인공호흡기는 한번 끼면
의사나 가족이 아무리 반대해도 계속 끼우고 있어야 한다네요.
아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
몇년동안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시어머님께서는 저희가 장례 치르는 걸 반대하세요.
괜히 엄한 빚까지 너희가 덤탱이 쓸 필요 없다구요.
그러나
나이 들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장례만은 치러드리자 하고 부부끼리 합의 한 상태입니다.
빚은 상속포기하면 될 거 같네요. (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모르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되는 게
병원비가 몇백만원 수준이면 저희가 그냥 부담하겠는데
입원이 장기화되서 몇천만원 이상 되면
저희가 갚지 않으면
병원에서 시신을 장례식 못 치르게 할수도 있나요?
혹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몇천만원까지는 부담할 여유가 없을거 같아서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