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으로 기준을 내리기로 했다던데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별개로 금융소득에 한해서 이자소득에 대해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과도 연관이 있는건가요? 실거주라 집을 사긴 사야하는데 그러면 이런 일로
고민할 일도 없는데 ...맘에 딱 들어오는 집도 없고 해서 조금 더 상황을 봐서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질문)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별개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건가요?
2. 예를 들어 현재 4500만원이 금융소득이라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것인가요?
3. 한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은 몇월에 내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