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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직장인의 경우

.... 조회수 : 2,317
작성일 : 2012-08-01 20:25:27
집매도후 아직 집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기사를 검색하다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1년에 4000만원인것을 
3000만원으로 기준을 내리기로 했다던데요.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과 별개로 금융소득에 한해서 이자소득에 대해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세금을 내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소득과도 연관이 있는건가요?  실거주라 집을 사긴 사야하는데 그러면 이런 일로 
고민할 일도 없는데 ...맘에 딱 들어오는 집도 없고 해서 조금 더 상황을 봐서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질문)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별개로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건가요? 
2. 예를 들어 현재 4500만원이 금융소득이라면 5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하는것인가요?
3. 한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세금은 몇월에 내는건지요?

IP : 222.239.xxx.14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8.1 8:32 PM (58.234.xxx.212)

    금융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 종결되요/.
    4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그밖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 한다는 거구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되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을 계산할때 두가지 중에 맥시멈으로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4000만원 이하는 이자소득 수령할때 떼인 원천징수세액만 내는거구요.
    나머지 초과하는 부분만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겁니다.
    세금은 종합소득과표 신고기한인 5월에 신고 납부해야되고요

  • 2. 근로소득과 합산하면...
    '12.8.1 8:57 PM (110.35.xxx.199)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ㅠㅠ 국세청 홈피 가면 세율 나와 있어요. 소득 많으면 38프로까지 되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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