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에 집을 사서 이사왔는데요...
집 살때는 몰랐는데... 들어와서 보니..
아파트 내에서 하자소송을 준비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있는 하자 부분 신청하라고 해서 제가 했구요....
찾아보니 큰것은 아닌데.. 욕실 마무리 부분이 이상하게 된게 있어서 그거 신청했거든요...
전 주인한테서는 그런얘기 듣지 못했구요...
그래서 2010년 1월에 법원에 소송접수 했고 이번에 판결이 나서 하자 분에 관해 승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관리실에서 승소금을 받을려면 전주인이랑 협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이 승소금을 어떻게 처리 할건지...
제가 다 가지는지 전주인이 일부 가지는지 그런 각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게 맞는건가요?
소송은 제가 집 사고 시작한거고 전주인은 한마디 언급도 없었고..
하자 신청도 제가 했거든요...
이게 맞는건지 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