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실비보험 들려고 하는데...
최근한달 이내 의료기록이 있어요..
눈부심 증상때문에 동네안과를 찾았고.. 동공반응이 이상하다는 소견(약간 확장되어있는 상태로 잘 줄어들지 않음)으로 대학병원 진료..
CT촬영 결과 아무이상 없음.. 진단명도 안나옴.. 처방도 없고 치료도 없음.. 약도 없음..
의사쌤 왈, 태양빛이 강할땐 선그라스 끼시고 그냥 사세요~
제가 궁금한건.. 검사상 병명과 원인이 없다고는 하지만 동공반응이 이상한건 사실이라는 거죠..
애당초 이상하니까 동네안과에서 큰병원으로 소견서를 써줬을테고요...
근데 사전고지라는게.. 5년이내의 의료기록 7일이상 치료받았거나 30일이상 투약기록 진단기록 뭐 이런거는 숨기면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물론 수술이나 더 심각한 질환의 경우에는 확실히 해야겠지만요..
이런 경우에 아무말 안하고 보험을 가입해도 사전고지 위반에 해당이 될까요?
아님 보험회사에서 가입전 조사해보고 문제제기를 하려나요???
막상 들려고 하니 마음에 걸려요.. 고지위반은 회사측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잖아요..
잘 아시는 분 간단하게나마 답변부탁드려볼께요... 이시국에 죄송스럽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