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 주인이 냅니다.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당연히 소유자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6115 | 어깨에 적신수건 올리고 있으니 더운줄 모르겠네요. 1 | 얼음동동감주.. | 2012/08/02 | 966 |
136114 | 어떤 시누이가 좋은가요? 14 | ... | 2012/08/02 | 3,806 |
136113 | 배드민턴!! 승 3 | 우주 | 2012/08/02 | 1,539 |
136112 | 마법샤워기 사용해보셨나요? 2 | 샤워기 | 2012/08/02 | 1,939 |
136111 | 어찌 저녁이 더 더울까요~???ㅜㅠ | ᆞ | 2012/08/02 | 1,095 |
136110 | 박지원 공격하는 동아일보. 1 | 아마미마인 | 2012/08/02 | 1,197 |
136109 | 15년 근무하려고 대학4년 1 | ㅇㅇ | 2012/08/02 | 1,646 |
136108 | 아이패드 구입하려는데요.. 2 | 똘이밥상 | 2012/08/02 | 1,386 |
136107 | 실외기를 그냥 베란다에 놓고 쓰시는 분들 14 | .. | 2012/08/02 | 21,577 |
136106 | 연금생활자분이 계시는지요? | 궁금해요! | 2012/08/02 | 1,126 |
136105 | 요즘 주말에 고속도로 상황 어떤가요? | .. | 2012/08/02 | 823 |
136104 | 닭가슴살 섞어먹였더니 사료안먹네요^^ 7 | 중성화 수술.. | 2012/08/02 | 1,777 |
136103 | 울릉도를 패키지로 안갔던 분 계세요? 2 | ^^ | 2012/08/02 | 1,968 |
136102 | 한줄서기 대구분들은 안하시나요? 11 | ... | 2012/08/02 | 1,701 |
136101 | 18평 필수 살림 알려주세요 25 | 새신부 | 2012/08/02 | 3,762 |
136100 | 남이섬 여행 7 | ... | 2012/08/02 | 1,867 |
136099 | 양재동 코스트코 저녁에 가면 주차 안기다리나요? 2 | 코스트코 | 2012/08/02 | 1,568 |
136098 | 옥수수...아픈 엄마께 보내드려야하는데 어디서 사야할지.. 5 | 답글기다림 | 2012/08/02 | 1,155 |
136097 | 스마트폰 약정 끝나기 전에 다른 전화로 바꾸면?? 2 | .. | 2012/08/02 | 1,438 |
136096 | 김지연에 키스’ 올가 1 | ukrain.. | 2012/08/02 | 2,245 |
136095 | 그을린 피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ㅜㅜ | 2012/08/02 | 1,205 |
136094 | 홍대 경비·미화노동자 농성 85일만에 `승리' 1 | 세우실 | 2012/08/02 | 870 |
136093 | 양궁은 예전 국가대표들보다 실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네요. 2 | 양궁 | 2012/08/02 | 1,714 |
136092 | ^^ 님들~~! 피자 어디꺼 시켜먹을까요? 4 | 저에요~ | 2012/08/02 | 2,116 |
136091 | 아니 이 더운데 남편이.... 38 | ㄴㄴ | 2012/08/02 | 16,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