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한 곳의 재산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2,574
작성일 : 2012-07-31 10:30:25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25.129.xxx.2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31 10:32 AM (112.173.xxx.167)

    건물 주인이 냅니다.

  • 2. ..
    '12.7.31 10:32 AM (14.47.xxx.160)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 3. ..
    '12.7.31 10:32 AM (202.136.xxx.69)

    당연히 소유자

  • 4. ㅇㅇ
    '12.7.31 10:32 AM (114.207.xxx.70)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 5. ...
    '12.7.31 10:34 AM (112.173.xxx.167)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 6. ..
    '12.7.31 10:34 AM (115.41.xxx.10)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 7. ...
    '12.7.31 10:43 AM (119.64.xxx.76)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 8. 미르
    '12.7.31 10:46 AM (121.162.xxx.111)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 9. 미르
    '12.7.31 10:56 AM (121.162.xxx.111)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0. 궁금합니다
    '12.7.31 11:53 AM (125.129.xxx.218)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6834 전 재벌가 중에서 sk 최태원 회장이 제일 반듯해 보이던데 29 .... 2012/08/05 18,289
136833 찜질방 계란..실패 했어요..이유가 뭐징.. 8 이런... 2012/08/05 2,312
136832 강아지 몸에 열식혀주는 방법 뭐가있을까요? 18 상큼한아침 2012/08/05 4,235
136831 여자 혼자 3~4일 휴가기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11 ... 2012/08/05 2,751
136830 자기 부모님이나 형제들 결혼을 보고 행복해 보이시나요? 3 2012/08/05 2,156
136829 산부인과 의사 시체 유기 사건에서 의문이... 14 2012/08/05 9,558
136828 94년의 더위 하니까 생각나네요.. 14 ... 2012/08/05 3,642
136827 영국축구주장 긱스 콩가루 집안이네요 4 막장오브막장.. 2012/08/05 3,596
136826 여긴 예천 산에 있는 펜션인데요...완전 별천지 입니다... 7 2012/08/05 4,289
136825 스물두살이면 아직 뭐든지 할수있는 나이인가요?.. 16 ... 2012/08/05 3,049
136824 오늘 댓글만 25개 4 와..기록 2012/08/05 1,797
136823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쿨매트 어떠신가요? 8 더워서..... 2012/08/05 3,348
136822 결혼전부터 꼭 맞벌이해야한다 얘기하는 시아버지 16 ㄴㄴㄴ 2012/08/05 4,789
136821 세시간후에, 축구,펜싱,수영 한꺼번에 하네요.. 5 ... 2012/08/05 1,928
136820 카카오톡 보내는 사람 폰번호 알 수 있나요? 급급 1 카카오톡 2012/08/05 2,224
136819 갑상선 종양 문의 합니다 1 만두맘 2012/08/05 1,633
136818 한가정 지원에대해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4 도와주세요 2012/08/05 1,884
136817 강아지중성화수술했어요 3 강아지 2012/08/05 2,160
136816 3월에 미레나시술 받았는데 생리가 4 Zzz 2012/08/05 3,432
136815 왜 뉴스에서 운동선수에게는 이름 뒤에 아무 것도 안 붙일까요? .. 5 2012/08/05 2,246
136814 펜싱 단체전 결승은 언제 해요? 3 ... 2012/08/04 1,780
136813 잠을 잘못 자서 목이 결려요. ㅠㅠ 5 화초엄니 2012/08/04 2,828
136812 태권도 - 한국인 총재가 앞장서 한국어 공식언어에서 제외 9 에반젤린 2012/08/04 3,311
136811 광장동 근처 고깃집 알려 주세요ㅠㅠ 7 2012/08/04 2,166
136810 갈바닉 쓰시는 분들 계세요? 2 갈바닉 2012/08/04 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