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한 곳의 재산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2,631
작성일 : 2012-07-31 10:30:25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25.129.xxx.2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31 10:32 AM (112.173.xxx.167)

    건물 주인이 냅니다.

  • 2. ..
    '12.7.31 10:32 AM (14.47.xxx.160)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 3. ..
    '12.7.31 10:32 AM (202.136.xxx.69)

    당연히 소유자

  • 4. ㅇㅇ
    '12.7.31 10:32 AM (114.207.xxx.70)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 5. ...
    '12.7.31 10:34 AM (112.173.xxx.167)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 6. ..
    '12.7.31 10:34 AM (115.41.xxx.10)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 7. ...
    '12.7.31 10:43 AM (119.64.xxx.76)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 8. 미르
    '12.7.31 10:46 AM (121.162.xxx.111)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 9. 미르
    '12.7.31 10:56 AM (121.162.xxx.111)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0. 궁금합니다
    '12.7.31 11:53 AM (125.129.xxx.218)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520 글내릴께요~ 19 ... 2012/09/25 6,000
158519 컴퓨터 이게 왜 이런거죠? 2 yy 2012/09/25 1,431
158518 모공에 베이킹소다가 좋다고 해서...써 봤는데... 12 모공 2012/09/25 18,892
158517 동태전 예쁘게 부치는 노하우 있으세요? 2 e 2012/09/25 3,073
158516 이브자리는 정찰제인가요 아님 흥정을 해야 하나요? 2 ghfl 2012/09/25 2,919
158515 다리가 가늘고 긴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22 ,,,,, 2012/09/25 5,314
158514 나는곰 동서는여우 97 완전여우 2012/09/25 18,940
158513 홈플러스에서 계산착오한것같은데 .. 7 choll 2012/09/25 2,344
158512 코 수술 필러 하신 분들 계시나요. 2 ... 2012/09/25 2,861
158511 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정책 비교.jpg 4 궁금했어요 2012/09/25 1,548
158510 박그네 이보다 더한 위기가 없다뇨...토론회가 있잖아요 4 .... 2012/09/25 1,863
158509 속옷 이름 1 .... 2012/09/25 1,356
158508 하루 두끼도 습관되니 괜찮네요 5 구루비 2012/09/25 3,774
158507 양치질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요. 2 고민 2012/09/25 2,034
158506 온라인 익명게시판 같은데서 의견이 다르다고 쌍욕을 들었다면 어떻.. 2 2012/09/25 1,571
158505 보고싶다-박유천 캐스팅이네요. 28 상대역은 누.. 2012/09/25 5,282
158504 급질)이런경우 어째야하죠? 6 멘붕 2012/09/25 1,879
158503 코스트코 추석선물... 2 안개 2012/09/25 2,492
158502 부산까지 버스 드라마추천해주세요 1 골든타임 1.. 2012/09/25 1,980
158501 눈썹이 너무 없어요. 4 초등고학년 2012/09/25 2,502
158500 열 내리는게 뭐가 있을까요 2 머리에 2012/09/25 1,428
158499 강남 스타일의 오빠 영어번역 6 piano 2012/09/25 2,860
158498 응답하라 1997팬들 보셔요 10 ... 2012/09/25 3,746
158497 성호르몬 억제제에 대한 글보다가 6 성조숙증 2012/09/25 2,059
158496 단발파마 3 ZZ 2012/09/25 2,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