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한 곳의 재산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2,403
작성일 : 2012-07-31 10:30:25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25.129.xxx.2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31 10:32 AM (112.173.xxx.167)

    건물 주인이 냅니다.

  • 2. ..
    '12.7.31 10:32 AM (14.47.xxx.160)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 3. ..
    '12.7.31 10:32 AM (202.136.xxx.69)

    당연히 소유자

  • 4. ㅇㅇ
    '12.7.31 10:32 AM (114.207.xxx.70)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 5. ...
    '12.7.31 10:34 AM (112.173.xxx.167)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 6. ..
    '12.7.31 10:34 AM (115.41.xxx.10)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 7. ...
    '12.7.31 10:43 AM (119.64.xxx.76)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 8. 미르
    '12.7.31 10:46 AM (121.162.xxx.111)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 9. 미르
    '12.7.31 10:56 AM (121.162.xxx.111)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0. 궁금합니다
    '12.7.31 11:53 AM (125.129.xxx.218)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9575 건축학과 질문요^^ 2 섬랑 2012/09/07 1,847
149574 장례식에 가서 깜빡 부조를 안하고 왔습니다. 어쩌죠... 10 윤쨩네 2012/09/07 5,541
149573 산업은행 전 팀장 "안철수에게 뇌물 안 받아".. 1 세우실 2012/09/07 1,553
149572 방광역류검사 꼭 해야 할까요... 1 궁금해요ㅠㅠ.. 2012/09/07 1,929
149571 아이폰에서 음악들으려면 어떤 앱을 가입하는게 좋은가요? 3 문의 2012/09/07 1,403
149570 제평 상가는 환기를 안 시키나요? 2 .. 2012/09/07 1,402
149569 봉주 19회 버스가 바쁘군요! 새 버스 또 갈게요~ 2 바람이분다 2012/09/07 1,425
149568 지방간이 왜 생길까요? 6 ... 2012/09/07 3,088
149567 어린이집 가기싫은 이유가 영어때문이라는데요... 5 현이훈이 2012/09/07 1,464
149566 70대 엄마 모시고 가는 일본여행 8 ... 2012/09/07 3,388
149565 눈(시력)에 관련된 도서 좀 추천해 주세요. 2 행복이 2012/09/07 1,421
149564 방금 뉴스기사 봤는데 끔찍해요.ㅠ 5 2012/09/07 3,792
149563 30대 후반 구두 어디서 사세요?? 2 궁금 2012/09/07 2,911
149562 '요즘은 부잣집 애들이 성격 더 좋은거같다' 편견일까 사실일까요.. 7 skqldi.. 2012/09/07 3,670
149561 꼬맹이들과 처음으로 롯데월드 갈까해요~ 5 서울촌년 2012/09/07 1,469
149560 소간 손질법 좀 알려주세요~절실합니다. 4 내가 미쳐ㅜ.. 2012/09/07 9,429
149559 빙그레 바나나 우유 몸에 안좋은가요? 15 qq 2012/09/07 4,940
149558 mbn에 신율교수가 안철수를 말하는데 12 9월 2012/09/07 3,375
149557 내년여름엔 해외 바닷가로 갈 예정인데요 6 흠...돈벌.. 2012/09/07 1,318
149556 손연재보다 잘하는 국내 선수가 있었군요.. 10 shsgus.. 2012/09/07 4,440
149555 서울시민 수원화성 무료관람 5 서울만 2012/09/07 1,695
149554 도움절실) 아이폰분실시 찾을 수 있나요? 1 리턴공주 2012/09/07 1,377
149553 핸드폰번호만으로 사람찾을수 있나요? 8 ㅠㅠ 2012/09/07 3,043
149552 살빼기는 어려워도, 찌기는 쉽다더니. 4 정말 2012/09/07 2,933
149551 헐... 이게 뭡니까.. 6 ... 2012/09/07 2,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