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물 주인이 냅니다.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당연히 소유자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57892 | 친정에 가는 문제... 7 | 고민 | 2012/09/27 | 1,941 |
157891 | 친정 가져가려고 인터넷으로 산 과일 세트.. 3 | ... | 2012/09/27 | 1,621 |
157890 |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에 관해 | 부동산 | 2012/09/27 | 1,940 |
157889 | 맘들!! 지시장에서 육아 10% 할인 쿠폰 다운받으세용~ 1 | 다니엘허니 | 2012/09/27 | 1,131 |
157888 | (방사능) 꽁치 세슘 검출 0.9 Bq/kg 8 | 녹색 | 2012/09/27 | 3,257 |
157887 | 어금니 신경치료 마무리까지 5번이나 가네요. 6 | .. | 2012/09/27 | 3,164 |
157886 | 쫀득거리고 향이 거의 없는 핸드크림 뭐가 있을까요 7 | .. | 2012/09/27 | 1,861 |
157885 | 이정도면 좋은직장인가요? 1 | ... | 2012/09/27 | 1,173 |
157884 | 여기 약사 디스하는 글이 많아도 10 | 올래 | 2012/09/27 | 3,449 |
157883 | 퇴직금 없는 회사가 있나요?.. 3 | ... | 2012/09/27 | 2,940 |
157882 | 어제 아랑사또전.. 주왈도령 *_* 8 | 아랑아랑 | 2012/09/27 | 2,968 |
157881 | 놓치면 클날뻔했어~ 3 | 남편자랑요 | 2012/09/27 | 1,144 |
157880 | 독일서 휘슬러오리지널프로피 얼마나할까요? 2 | .. | 2012/09/27 | 2,400 |
157879 | 급해요 문의드립니다.. 1 | 스마트폰 사.. | 2012/09/27 | 921 |
157878 | 날씨가 꿀꿀한데 라면하나 추천! | 라면 | 2012/09/27 | 1,157 |
157877 | [속보] 곽노현 유죄 44 | wotn | 2012/09/27 | 5,106 |
157876 | 박근혜 6억 동영상 왜자꾸 없어지죠? 3 | 6억 | 2012/09/27 | 4,432 |
157875 | 예전에 천연비누파시던 가드니아님 연락처 아시는분 안계실까요? | 천연비누 | 2012/09/27 | 1,123 |
157874 | 아래 명절에 친정 언제갈지에 관한 글 읽구서요 6 | 그럼 이 경.. | 2012/09/27 | 1,552 |
157873 | 현재어학원은 어떤 곳인가요? 3 | 골아픔 | 2012/09/27 | 3,014 |
157872 | 79년 6억 동영상 보고 충격받았어요 5 | 어머 | 2012/09/27 | 2,478 |
157871 | 라식/라섹 수술 추천 | 어린왕자 | 2012/09/27 | 1,036 |
157870 | 얼떨결에 물려받은 명절,제사 돌려드릴려고합니다. 70 | 봄햇살 | 2012/09/27 | 13,791 |
157869 | 독일어로 온 답장 ㅠㅠ (두줄입니다) 7 | mornin.. | 2012/09/27 | 2,067 |
157868 | 오히려 역풍이 부는듯.. 2 | .. | 2012/09/27 | 1,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