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한 곳의 재산세는 누가 내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조회수 : 2,323
작성일 : 2012-07-31 10:30:25

 

제가 일하는 곳이 공장인데 크기는 한 30평? 40평? 정도 되고

몇년동안 임대중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임대해서 쓸 것이고요.

이 곳에 대해서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임대한 사람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장 건물 주인이 내야 하는 것인가요?

관례 말고 법적으로(?)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P : 125.129.xxx.218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31 10:32 AM (112.173.xxx.167)

    건물 주인이 냅니다.

  • 2. ..
    '12.7.31 10:32 AM (14.47.xxx.160)

    당연히 집주인..공장주인이 내야지요..
    소유주가

  • 3. ..
    '12.7.31 10:32 AM (202.136.xxx.69)

    당연히 소유자

  • 4. ㅇㅇ
    '12.7.31 10:32 AM (114.207.xxx.70)

    그 재산의 소유자 = 법적 등기자 = 공장 건물 주인

  • 5. ...
    '12.7.31 10:34 AM (112.173.xxx.167)

    재산분 사업소세는 사용자가 냅니다...건물면적 x 000원

  • 6. ..
    '12.7.31 10:34 AM (115.41.xxx.10)

    임대인이 그걸 왜 내요. 자기 재산도 아닌데..

  • 7. ...
    '12.7.31 10:43 AM (119.64.xxx.76)

    위에 댓글보니 재산분 사업소세라는게 있나보네요 그런건 부동산에 대한게 아니라 사업장에
    대한 세금이므로 그걸 사용하는 분이 내는게
    맞겠네요


    건물주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나왔겠네요

  • 8. 미르
    '12.7.31 10:46 AM (121.162.xxx.111)

    재산분 사업소세==========>>주민세(재산분)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과세
    -- 납세의무 :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 과세표준 : 사업연면적 1㎡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면세)

  • 9. 미르
    '12.7.31 10:56 AM (121.162.xxx.111)

    재산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의제납세의무자 :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때==>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은 때==>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그 매수 계약자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
    6. 도정법 등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사업시행자

    한편 재산세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10. 궁금합니다
    '12.7.31 11:53 AM (125.129.xxx.218)

    와~ 이렇게 많은 답변이!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주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__)
    주신 답변들 참고 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7092 황신혜씨 애인에서 정말분위기있네요 8 ㅁㅁ 2012/09/02 3,539
147091 핸드폰을 바꿨는데 비싼요금제 2개월내에 맘대로 바꾸면 안될까요?.. 21 1 2012/09/02 3,505
147090 (나주사건) 명동집회 준비물 안내 (다음번에는 시청에서 봐요.).. 5 그립다 2012/09/02 1,154
147089 집 나가버리고싶어요ㅠ 3 .. 2012/09/02 1,991
147088 안중근 의사의 유묵이 청와대에서 없어진 거 아셨어요? 4 ..... 2012/09/02 1,638
147087 남편의 새벽귀가 때문에 속상해요 7 속상해 2012/09/02 2,589
147086 지금 뉴스에 고종석 구속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된다는데... 3 ? 2012/09/02 1,408
147085 아기사랑 세탁기,어느제품,어디가서 사야 싸게 살까요? 2 세탁기 2012/09/02 1,554
147084 메이퀸의 금보라.. 5 .. 2012/09/02 3,377
147083 다세대 빌라인데 하수구 1 ㅁㅁ 2012/09/02 973
147082 같은 머리의 구멍이라도.... 7 그냥그렇게 .. 2012/09/02 1,928
147081 우린 작은 일에만 분개하는가? 1 다즐링 2012/09/02 888
147080 로봇고등학교에 대해 아시는분 계시는지요?? 2 중삼엄마 2012/09/02 2,817
147079 남편이 올해 38세인데요 1 ..... 2012/09/02 2,870
147078 외고 지망 중1여학생..봉사활동.. 1 중1 2012/09/02 1,846
147077 역시나 그것이 알고싶다....기사한줄 없네요. 8 ddd 2012/09/02 2,692
147076 주말에 손주만 기다리는 친정.. 부담스럽네요.. 13 부담 2012/09/02 5,544
147075 코스트코 양평에있는 의자 학생의자 2012/09/02 1,180
147074 어제 어린이집 문제로 올렸었는데.. 한 번 더 올려봅니다 2 ... 2012/09/02 1,303
147073 단촐하다' '단출하다' 1 방송보고 2012/09/02 1,967
147072 4학년 아이 수학학원 어디를 보내야 할까요? 3 dff 2012/09/02 2,103
147071 성인 피아노레슨 받으려고 합니다. 조언 좀! 4 ^^ 2012/09/02 4,564
147070 대장내시경 몇년에 한번? 7 47세 2012/09/02 4,710
147069 이은미 좋은사람 듣고있어요^^ 2 촌닭 2012/09/02 1,512
147068 차두리아내분 돌아온것보니까 29 ㅁㅁㅁ 2012/09/02 2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