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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문의> 등기부등본에 3천만원정도 채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사어려워요 조회수 : 973
작성일 : 2012-07-30 19:29:32

예전엔 삼복 더위에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누굴까 싶었는데 지금보니 바로 접니다. --;;

출퇴근 문제로 사당쪽으로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보는 중인데

지금까지 본 집들 중에서 오늘 본 집이 전세 1억 7천만원 금액 대비 위치나 구조 등에서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에 2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82 언니들께 문의드립니다.

1건은 주인이 빌라 구입시 융자받은 금액 9천만원(2002년 4월)이 시중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다른  한 건은 2008년 7월 동일한 은행에서 추가로 3천만원을 대출받아 3천 6백만 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네요.

(실제 대출금액이 3천이면 은행에서는 120%에 해당하는 3천 6백을 근저당으로 잡아 놓는답니다.)

현재는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고, 은행 이자가 부담되어 이 집을 전세로 내놓았다고 하네요.

집 주인은 전세계약을 하면 9천만원에 대한 근저당을 없애주겠다고 합니다.(특약에 명시)

하지만 단순히 계산해 보면 현재 거래가 2억 5천만원 정도로 추정되는 이 집의 주인은 은행 돈 3천과 저희 전세보증금 1억 7천을 제외하고 자기 돈 5천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 되는데요. 게다가 비교적 잘 관리된 편이긴 하지만 지은 지 10년 된 빌라의 시가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9천만원의 근저당을 없애준다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맺어도 괜찮을지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저희는 전 재산에 은행에서 전세자금 5천만원 정도 대출해서 이사할 예정인데 좀 불안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위치는 사당역에서 도보 10분 내외로 역세권이고, 지은 지 10년되었지만  관리는 꽤 잘 된 편입니다.

꼭 조언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47.46.xxx.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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