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입니다. 옆집이 단층집에서 필로티 3층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했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은 2층인데 옆집으로 거실창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집을 지으면서 옆집도 저희 거실창쪽으로 주차장을 내고
거실창을 낸 것입니다.
거실창이 주차장 2미터 정도를 간격으로 마주보고 있는 거지요.
며칠전 가림막을 떼고 보니 으악...
옆집 1 2 3층 거실창과 저희 거실창이 맞보이고 옆집에서 말하는 소리가 옆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거실은 tv도 보고 소파가 있는 집에서 활용도가 가장 많은 공간인데
사생활 침해나 소음 문제가 생길텐데 정말 걱정이 되서 잠이 안 오네요.
에어컨 배관을 빼놓은 걸로 봐서는 실외기도 거실 창 옆에 설치될 건가봐요.
저희는 티브이도 없고 에어컨도 없는데 컴퓨터만 거실에 두고 써요. 아이들도 많이 커서 수험생들이라
집에서 공부하는데 ...
옆집 거실창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구청에 문의하니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다고 하네요.
민사소송을 하라는데 어떤 내용을 어떤 보상을 하라고 해야 하나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여러 달 소음 먼지에 시달려도 옆집 큰일 이해해 주려고 말 한마디 없이 갑자기 집 철거해도 공사 잘 마치시라고
덕담해드리고 아이 고삼인데 집에 못오게 하고 독서실 다니게 했는데... 자꾸 화가 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