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못받고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답답이... 조회수 : 2,779
작성일 : 2012-07-30 10:08:52

이번에 같은 단지 내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주인과 이야기가 잘 되는듯하다가...

결국

전세 살던곳을 월세로 돌리고 그게 계약이 되야만 제 전세금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중한 재산권행사를 방해한다고...하시는데..

뭐 이해합니다.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떤 것들을 챙기고 있어야 하나요?

1.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소이전은 하면 안되는 거지요?

  전세금 다 받은 후에 해야하는 거지요?

전세권설정 이런것은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세대를 이루고 있어 가족 일부 주소이전도 불가능합니다.

 

2. 수선충담금이라고 관리비에 포함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이 수선 충담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관리실에서 정산하나요?

 

3. 원래 주인께서 하신말씀은 제가 이사가고 나서 본인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결정 못했으니 그냥 이사하라고 하셨다가, 중간에 말씀이 바뀌셔서 결국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이게 나가면 제가 돈 받는걸로 했습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제 전세금 주려면 적금깨야하니까 그에대한 해약금과, 부동산 비용 부담하고, 월세 나갈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라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돈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니 적금해약부분 부담할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래 계약했던 기간내에 나오는것이 아니면 부동산비용 제가 부담하지만, 제 계약 기간 마치고 돈 받게 되면

그때도 부동산 비용 제가 부담하나요?

 

계약기간까지 집이 안나가서 계약종료일에 전세금 받게된다면 저는 관리비만 부담하면되는거지요?

 

순리(?)를 따지지 않고 계약 기간  이전에 다른 집 이사계획을 세운 제가 제일 큰 잘못이긴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순리를 어기지않을 좋은 교육기회에 맘고생 기회라 생각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1.236.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2.7.30 10:10 AM (112.157.xxx.37)

    전세권 설정부터 하세요. 법무사 상담하시고.

  • 2. dd
    '12.7.30 10:14 AM (115.136.xxx.29)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가는 날 관리실에서 정산해주고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기간 내 이사이긴 하지만 적금 해약금, 부동산 비용, 나갈때까지 관리비는 너무한 것 같네요. 기간을 많이 남기고 옮기시나요? 보통 부동산 비용 정도 물어주던데요.

  • 3. ..
    '12.7.30 10:28 AM (1.231.xxx.227)

    부동산 사무실에서 게약하지 않으셨나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해줄텐데...

  • 4. 원글님 말이 맞아요
    '12.7.30 10:30 AM (121.162.xxx.130)

    계약금은 주민등록+주택의인도(살림살이등살고있다는증거)가 있어야 돈받을 권리가 생겨요. 돈받기전에 이사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권리에 대한 순위결정하는것이 확정일자구요.

    또한 전세금받을때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면 되구요

    계약기간 종료될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복비는 안내도 돼요 그리고 적금해약은 집주인본인 사정이죠. 그것까지 변상은 안해줘도 됩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

    혹시 모르니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인이 번복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냥 언제언제 나가겟다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12.7.30 11:20 AM (180.92.xxx.190)

    주인말에 무리가 없어요..원글님께서 계약 만료전에 이사 나가시는것이니 세 나갈떄까지 관리비를 다 내셔야 하고요..장기수선 충당비는 관리실에서 계산해 줘요..그 게산서를 들고 주인에게 받으면 되고요..
    주소 이전하면 확정일자 보호를 못 받으니 위험해요..
    그리고 원글님이 계약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주인이 적금을 깨야 하니 그 이자를 지급하는게 당연하고요..(원글님이 이자 부당하다고 하면서 못 주겠다하면 주인 역시 그럼 손해보면서까지 적금 못 깬다 하면서 계약대로 하자고 하면 원글님도 어쩔수 없이 만기일까지 돈 못 돌려 받아요!)

  • 6.
    '12.7.30 11:24 AM (180.92.xxx.190)

    그리고 원글님은 주인이 내야 할 복비도 내야 해요..새 계약자가 생기면요..
    입장 바뀌어 계약기간 중에 주인이 집 나가 달라 하면 빈몸으로 나갈 수 없죠?
    계약만기까지 살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다만 상호 양해하에 주인이 이사비와 복비..약간의 위로비를 주면 이사 나갈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계약대로 하자 하면 원글님은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 받고
    설사 집을 비워 둔다해도 관리비 다 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813 피부상태요????? 3 도리게 2012/08/02 697
134812 며칠전부터 현미로만 밥을 하는데 다이어트에 좋을까요 7 현미 2012/08/02 1,865
134811 상황별 영어회화 dvd 나 비디오 추천 바랍니다. 얼음커피 2012/08/02 731
134810 오뎅 좀 좋은 것도 있을까요? 10 어묵? 2012/08/02 3,341
134809 새로운 세상이네요 2 군입대카페 2012/08/02 1,439
134808 유럽 여행시에 얼음물요(아들 동반시 주의사항) 여쭙니다. 11 궁금 2012/08/02 3,532
134807 아기고양이 가족을 찾아요 2 아기고양이 2012/08/02 1,193
134806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면서 운전하는 사람봤어요. 5 황당한일 2012/08/02 1,015
134805 헉.. 부모 ebs 보는데요 3 2012/08/02 2,927
134804 매직스티키 써보신분 1 청소 2012/08/02 662
134803 대기업 때려치고 가업 물려받겠다는 남친 15 고민 2012/08/02 6,458
134802 급!! 지하철역근처 갈만한곳 추천해 주세요^^ 3 ^^ 2012/08/02 1,354
134801 취미에 미쳐 사는 남편 어떠세요? 25 더운데미쵸 2012/08/02 5,680
134800 여수 엑스포요..저렴하게 다녀오세요.. 8 ........ 2012/08/02 1,832
134799 중학생 영어 교과서 씨디는 어디서 구하나요? 4 얼음동동감주.. 2012/08/02 865
134798 선수들의 눈물,나의딸의눈물,나의눈물 그리고 우리의 눈물 boston.. 2012/08/02 720
134797 올림픽 방송 원자현이요 6 마봉춘 2012/08/02 2,109
134796 크리스탈 라이트 1 맛있당 2012/08/02 2,359
134795 임경선 책... 엄마와 연애할때. 3 앙이뽕 2012/08/02 1,649
134794 현미밥이 안맞는 사람도 있을까요? 6 ??? 2012/08/02 3,397
134793 요즘 청소 꼬박꼬박하세요? 23 .. 2012/08/02 4,649
134792 아이스에이지 7살이 봐도 재미있을까요?? 7 .... 2012/08/02 1,390
134791 상암동에 게이트 볼장이 있나요? 2 .... 2012/08/02 602
134790 근데 장례에 대한 제 생각이 특이한가요? 7 나님 2012/08/02 2,284
134789 손학규는 어떤 사람이에요? 14 그립다 2012/08/02 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