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못받고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답답이... 조회수 : 2,755
작성일 : 2012-07-30 10:08:52

이번에 같은 단지 내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전세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아파트를 사서 이사하게 되었는데요...

 

주인과 이야기가 잘 되는듯하다가...

결국

전세 살던곳을 월세로 돌리고 그게 계약이 되야만 제 전세금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중한 재산권행사를 방해한다고...하시는데..

뭐 이해합니다. 주인의 재산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제가 어떤 것들을 챙기고 있어야 하나요?

1. 새로 이사갈 집으로 주소이전은 하면 안되는 거지요?

  전세금 다 받은 후에 해야하는 거지요?

전세권설정 이런것은 하지 않았고, 확정일자만 받았습니다.

저는 혼자서 세대를 이루고 있어 가족 일부 주소이전도 불가능합니다.

 

2. 수선충담금이라고 관리비에 포함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이 수선 충담금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관리실에서 정산하나요?

 

3. 원래 주인께서 하신말씀은 제가 이사가고 나서 본인이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결정 못했으니 그냥 이사하라고 하셨다가, 중간에 말씀이 바뀌셔서 결국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이게 나가면 제가 돈 받는걸로 했습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제 전세금 주려면 적금깨야하니까 그에대한 해약금과, 부동산 비용 부담하고, 월세 나갈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라 하시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돈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니 적금해약부분 부담할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제가 원래 계약했던 기간내에 나오는것이 아니면 부동산비용 제가 부담하지만, 제 계약 기간 마치고 돈 받게 되면

그때도 부동산 비용 제가 부담하나요?

 

계약기간까지 집이 안나가서 계약종료일에 전세금 받게된다면 저는 관리비만 부담하면되는거지요?

 

순리(?)를 따지지 않고 계약 기간  이전에 다른 집 이사계획을 세운 제가 제일 큰 잘못이긴합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순리를 어기지않을 좋은 교육기회에 맘고생 기회라 생각합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11.236.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우선
    '12.7.30 10:10 AM (112.157.xxx.37)

    전세권 설정부터 하세요. 법무사 상담하시고.

  • 2. dd
    '12.7.30 10:14 AM (115.136.xxx.29)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가는 날 관리실에서 정산해주고요.
    원글님 같은 경우는 기간 내 이사이긴 하지만 적금 해약금, 부동산 비용, 나갈때까지 관리비는 너무한 것 같네요. 기간을 많이 남기고 옮기시나요? 보통 부동산 비용 정도 물어주던데요.

  • 3. ..
    '12.7.30 10:28 AM (1.231.xxx.227)

    부동산 사무실에서 게약하지 않으셨나요. 거기서 자세하게 설명해줄텐데...

  • 4. 원글님 말이 맞아요
    '12.7.30 10:30 AM (121.162.xxx.130)

    계약금은 주민등록+주택의인도(살림살이등살고있다는증거)가 있어야 돈받을 권리가 생겨요. 돈받기전에 이사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권리에 대한 순위결정하는것이 확정일자구요.

    또한 전세금받을때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면 되구요

    계약기간 종료될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복비는 안내도 돼요 그리고 적금해약은 집주인본인 사정이죠. 그것까지 변상은 안해줘도 됩니다.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0&menuId=0&p1=&subMenu=1&searchChk=2&...

    혹시 모르니 이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인이 번복하는 말을 계속하면 그냥 언제언제 나가겟다는 내용증명 보내세요.

  • 5.
    '12.7.30 11:20 AM (180.92.xxx.190)

    주인말에 무리가 없어요..원글님께서 계약 만료전에 이사 나가시는것이니 세 나갈떄까지 관리비를 다 내셔야 하고요..장기수선 충당비는 관리실에서 계산해 줘요..그 게산서를 들고 주인에게 받으면 되고요..
    주소 이전하면 확정일자 보호를 못 받으니 위험해요..
    그리고 원글님이 계약만기 이전에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주인이 적금을 깨야 하니 그 이자를 지급하는게 당연하고요..(원글님이 이자 부당하다고 하면서 못 주겠다하면 주인 역시 그럼 손해보면서까지 적금 못 깬다 하면서 계약대로 하자고 하면 원글님도 어쩔수 없이 만기일까지 돈 못 돌려 받아요!)

  • 6.
    '12.7.30 11:24 AM (180.92.xxx.190)

    그리고 원글님은 주인이 내야 할 복비도 내야 해요..새 계약자가 생기면요..
    입장 바뀌어 계약기간 중에 주인이 집 나가 달라 하면 빈몸으로 나갈 수 없죠?
    계약만기까지 살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요..
    다만 상호 양해하에 주인이 이사비와 복비..약간의 위로비를 주면 이사 나갈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주인이 계약대로 하자 하면 원글님은 계약 만기까지 보증금도 못 돌려 받고
    설사 집을 비워 둔다해도 관리비 다 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526 나주 초등생....나주에서는 태풍에 애가 잘못하면 강가로 쫓아내.. 14 어처구니 2012/08/31 4,484
146525 티비볼래 어플로 미드 어떻게 보시는지 (갤3 화면이 안 떠요) .. 2012/08/31 1,339
146524 이마트에서 모녀가 도둑질하다가.. 15 ghfl 2012/08/31 9,809
146523 영화 카멜리아 보신분.. .. 2012/08/31 1,211
146522 조두순,만취상태인 점 참작돼 12년 받은거 아세요? 28 화나요 2012/08/31 3,054
146521 범죄로부터 아이를 지키기위해서 한번씩 읽어보심 좋겠어요 3 우리아이지키.. 2012/08/31 1,514
146520 유아동을 키우는 부모의 최소한의 의무는 다했다고 봐요. 11 그엄마 2012/08/31 1,959
146519 초등문제풀이 설명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2 새미 2012/08/31 773
146518 아!! 미치겠어요 응답하라 1997 8 윤제앓이 2012/08/31 4,001
146517 11월 애엄마.., 밥좀 먹어보려다 멘붕왔네요 8 2012/08/31 2,700
146516 100만원일때 이자율이 10.10 프로면 이자가 얼마인가요? 3 ,,, 2012/08/31 1,271
146515 송일국 이어 구혜선도…日서 퇴출 8 샬랄라 2012/08/31 3,261
146514 휴대폰 전화번호로 신상명세 알수 있나요?(주소,이름,직장) 10 내연녀잡기 2012/08/31 36,101
146513 소고기 집회때처럼 나서야 할까요? 사형집행, 법 강화 11 그립다 2012/08/31 1,070
146512 [문재인TV]김태일 기자님이 나주태풍피해복구활동생방 하고 있습니.. 사월의눈동자.. 2012/08/31 776
146511 페이셜 파우더 추천해주세요. 6 가비 2012/08/31 1,815
146510 저는 아직아이가없는데요 .. 19 -- 2012/08/31 3,142
146509 식탁의자 천갈이 해보신분 계신가요? 4 봐줄수가 없.. 2012/08/31 10,331
146508 코스트코 구매대행 이 정도 수수료가 적당한 건가요?? 11 아기엄마 2012/08/31 9,659
146507 떡볶이 먹고 싶어요 22 떡볶이 2012/08/31 3,056
146506 이거 아셨나요? 화정역에 욱일승천기 분수 12 2012/08/31 3,108
146505 살던 집을 팔고,그대로 전세를 살면 대출보다 먼저 전세금을 우선.. 3 .. 2012/08/31 1,380
146504 가족중에 보험영업하는 사람이있다면 9 이럴땐 2012/08/31 2,434
146503 호돌시리...라는 말이 귀여워요! 26 응답하라에서.. 2012/08/31 7,394
146502 언론사는 2차 성폭력으로 고발 못하나요? 1 --+ 2012/08/31 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