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조사관이랑 검사 앞에서 피고소인이랑 대질심문까지 하고 참고인중지를 받았고 항고했지만 기각됐네요
재정신청을 했는데 심문기일이 잡혀서 피고소인이 심문을 받은 상태고 피고소인이 민형사 통해 제출하지 못했던
돈이 간 내역과 경로를 제출하겠다하니 판사가 왜 여태까지 제출을 안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고소를 해서 검사를 만나본 경험이 있던 분이 검사한테 제대로 조사하라고 조목조목 따지고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걸 보여야한다네요
자기는 다섯번 고소했는데 검사는 절대 귀 기울여 주지 않고 고소장조차 읽어보지 않고 심문을 한다는 겁니다.
막 따졌고 소리 소리 질렀다네요
점심 먹고 들어가는데 조사관이랑 검사가 제 지인이 말이 맞는거 같다는 대화를 나누고 있더래요
저는 검사가 세 가지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사를 하고 있는거니 안심하라고 말한지
일주일만에 불기소처분이 나온거거든요
그 후 일주일만엔가 검사가 인사이동을 했고 우리 변호사는 사건을 열어나 놓고 가지
왜 덮어놓고 가냐며 투덜거렸지만 약속을 믿고 수사할 사항을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놓고 기다리던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었어요
재정이 받아들여지면 검사들은 자기들 기소독점권이 침해 당했다고 생각해서 철저한 방관자가 된다는데
어떻게 대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대충하면 절대 가만 안있을 사람처럼 보여야한다네요
책상도 두드리고 사건 파악 못하면 고소장 냈는데 안읽어봤냐고 항의하고 따질건 따지라네요
조서작성할때도 빠지면 안되는건 적어달라고 요구하고요
저는 검사가 하도 말을 못하게 하고 말 자르고 위압적으로 대해서 한마디로 쫄았거든요
재정심문 하면서 판사가 사건을 잘파악해서 정확하게 요점만 피고소인한테 물어봐줘서 속은 시원했거든요
경험 있는 분 아니면 검사이신 분들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