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을 전과자로도 만들수 있는 법률안이====>|자유게시판
아리랑 | | 조회 6 |추천 0 | 2012.07.29. 14:23 http://cafe.daum.net/antifakemarriage/D1ve/1074
안산이 지역구인 김명연 의원에 의해서 발의 됐네요
쉽게 말하면 어떠한 경우이든지 외국인이 차별받았다고 느끼기만 하면 신고할수 있는 법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한 경우가 어떤게 있을까요??
여기에선 부동산 전세나 월세 임대가 있겠죠
만약 임차인이 외국인 노동자 이기때문에 집주인이 여러 이유를 들어 임대하기를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분명 차별받는 생각이 들어 여성부에 신고합니다
또한 공장에서 근무중에 외국인이 차별받는다고 생각이들면 또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상 생활에서 외국인이 차별받았다고 느끼기만 하면 신고하는 법이란거죠
그렇게되면 인종차별금지법의 결정판이 됩니다
벌에대한 후속법은 아직 없기에 어느정도일진 몰라도 최소한벌금정도로 될것같습니다
벌금만 내고 사회생활하는데 불이익이 없으면 괜찮겠지만 죽을때까지 전과기록이 붙어 불이익이 따라 다니겠죠
지금까지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법은 많이 보아왔지만 이번 법률안은 한국인을 무장해제시키고 외국인을 떠받드는 가히 메가톤급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김명연 의원 여의도 사무실 02-784-1797로 전화하셔서 이 악법을 폐기해야한다고 항의해야 합니다
전화하실때 10시 이전에 하시면 직접 받을수도 있지만 직접통화가 안된다면 "고경전"보좌관이나 "박찬"보좌관을 바꿔달라해서 항의 하십시오
나머지 비서관이나 인턴직원?은 그저 앵무새일 뿐입니다
또한가지 어데냐고 꼭 물어옵니다
그때는 전화가는분이 단원갑이면 "단원갑 김의원 지역구"라고 힘주어 말해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시흥이나 수원에 산다고 하면 그때부터 전화응대하는 태도가 적반하장으로 유권자를 가르치려드는 태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다문화법을 봤지만 이건 가히 전과자로 전락시킬수도 있는 메가톤급 악법입니다
전화로 항의하셔서 "다문화사회 기본법"을 폐기하도록 힘써주세요
이와 비슷한 법들이 현제 3-4개가 심의중이고 어떤 법률안은 시행시작중에 있는데 하나같이 내용들이 내국인 특히 내국인 서민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법입니다
http://tinyurl.com/caklcg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