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1억 2천5백만원에 2010년 8월 계약해서,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시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1천 5백 더 주기로 하고 내일모레 계약서 작성하러 만나기로 했어요..
기존 전세금(1억2천5백)에는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다시 설정해야 하나요..?
기존 전세권 설정은 놔두고 나머지 1천 5백만 확정일자 받아도 될련지요... 제가 알기론 이렇게 하는게 가능한데, 주위에서는 말이 달라서요. 기존 전세권은 취소하고 전체 금액을 다시 전세권 재설정 해야 한다고 하네요. 전세권 설정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부담되는데, 전 재산이라서 설정 안하자니 좀 불안하고 그래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