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도움주신 분들 감사 드립니다.
먼저 5백만원 계약금 걸고 나머지 3천만원을 정식으로 남동생 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한거죠.
그 누나분은 그돈을 동생계좌에서 빼서 제가 앞으로 살 집 나갈 세입자에게 준다고 했고요.
다음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남동생이 직장생활에 매여있고 usb로 작업하는
부분이 서툴고 한도가 있어서 돈을 빼서 현 세입자 한테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며
남동생이 삼억오천짜리 잔금 영수증까지 써놓고 갔다고 (처음 누나와 대리 계약하고 이틀뒤 직접만나 계약서에 싸인함)
직접 누나에게 잔금을 주었으면 하는데 애초 특약에 남동생 계좌와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첨부했기에
1..동생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주던지
2..동생 본인이 직접와서 잔금을 받던지 라고 했는데
사실 요즘은 집주인 통장에 직접 넣는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양자 중에 결정날거 같은데 사실저는 통장거래를 하고 싶은데 그건 그쪽사정으로
극구 싫다고 하네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위 둘중 선택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헷갈려서 어지럽네요. 우문이라 죄송한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