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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한개가 전재산인데 사무실로 세내줌 세금 내나요??

.. 조회수 : 978
작성일 : 2012-07-27 12:06:13
재산이 작은주택 한개뿐인데
대출이자땜에 이걸 세내주고
전 더 저렴한 세 얻어 살려는데요
주택이 안에 욕실이나 부엌등이 제대로 안갖춰져있는데
공사비도 없고해서
그냥 용도를 사무실등으로 바꿔서 주택외에 사무실이든 창고든 다른걸로 세 내놓으려 하는데요..
세입자가 여기를 창고로 쓰거나 사업자등록후 사업장으로 쓰거나 하면,
가진 부동산도 한개고 임대내준것도 한개뿐인데도 세금 내야하나요??
IP : 175.223.xxx.1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27 12:10 PM (175.223.xxx.198)

    보통 임대준게 한개일땐 세금안내고 여러개 이상일때 낸다고 들은것 같거든요..임대소득 같은거요..

  • 2. 세무는 세무서에.
    '12.7.27 12:15 PM (211.209.xxx.132)

    세무는 세무서에 여쭈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나요?
    보통 임대는 개인사업자 신청해서 종소세,부가세 냅니다.
    영수증 잘 챙기세요.

  • 3. 사무실임대는 그래요
    '12.7.27 12:28 PM (119.70.xxx.81)

    윗님 말씀처럼 개인사업자 신청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요구할꺼에요.
    그러면 종소세,부가세 냅니다.
    그럴 경우 의료보험도 남편과 별도로,연금도 별도 내야합니다.
    (기혼자이시라면)

  • 4. ..
    '12.7.27 7:14 PM (175.114.xxx.254)

    어느 정도의 세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일 사무실로 세 들어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원하고, 일반과세로 신고를 원하면
    님이 좀 일이 많아징거에요.
    일반주택이라면 근린상가등의 용도변경을 위한 수수료 발생-100만원 이상
    거기가 주택소유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더하기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발생하고요...
    부동산임대소득이라 두번째해부터 삼십프로 이상씩 떼어가요.
    근처세무서앞 세무사나 부동산 가셔서 상담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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