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주택한개가 전재산인데 사무실로 세내줌 세금 내나요??

.. 조회수 : 914
작성일 : 2012-07-27 12:06:13
재산이 작은주택 한개뿐인데
대출이자땜에 이걸 세내주고
전 더 저렴한 세 얻어 살려는데요
주택이 안에 욕실이나 부엌등이 제대로 안갖춰져있는데
공사비도 없고해서
그냥 용도를 사무실등으로 바꿔서 주택외에 사무실이든 창고든 다른걸로 세 내놓으려 하는데요..
세입자가 여기를 창고로 쓰거나 사업자등록후 사업장으로 쓰거나 하면,
가진 부동산도 한개고 임대내준것도 한개뿐인데도 세금 내야하나요??
IP : 175.223.xxx.1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7.27 12:10 PM (175.223.xxx.198)

    보통 임대준게 한개일땐 세금안내고 여러개 이상일때 낸다고 들은것 같거든요..임대소득 같은거요..

  • 2. 세무는 세무서에.
    '12.7.27 12:15 PM (211.209.xxx.132)

    세무는 세무서에 여쭈어보는게 제일 정확하지 않나요?
    보통 임대는 개인사업자 신청해서 종소세,부가세 냅니다.
    영수증 잘 챙기세요.

  • 3. 사무실임대는 그래요
    '12.7.27 12:28 PM (119.70.xxx.81)

    윗님 말씀처럼 개인사업자 신청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 요구할꺼에요.
    그러면 종소세,부가세 냅니다.
    그럴 경우 의료보험도 남편과 별도로,연금도 별도 내야합니다.
    (기혼자이시라면)

  • 4. ..
    '12.7.27 7:14 PM (175.114.xxx.254)

    어느 정도의 세를 받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만일 사무실로 세 들어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증을 원하고, 일반과세로 신고를 원하면
    님이 좀 일이 많아징거에요.
    일반주택이라면 근린상가등의 용도변경을 위한 수수료 발생-100만원 이상
    거기가 주택소유자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 더하기 임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발생하고요...
    부동산임대소득이라 두번째해부터 삼십프로 이상씩 떼어가요.
    근처세무서앞 세무사나 부동산 가셔서 상담래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0568 남편하고 잘지내고 싶어요. 19 어떻게할까요.. 2012/08/18 4,361
140567 상명대는 미대가 천안에만 있나요? 5 ? 2012/08/18 2,523
140566 비가 올락말락하는데 캠핑을 갈까요,말까요? 5 초보캠퍼 2012/08/18 1,313
140565 아랫집에 물이 샌다는데요.. 안방 전등옆 화재경보기 있는쪽으로.. 4 다랭이 2012/08/18 1,290
140564 진짜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건지 7 요즘 2012/08/18 1,967
140563 어젯밤에 놀이터에서 27 놀이터 2012/08/18 10,741
140562 책제목알고싶어요 가야지김 2012/08/18 723
140561 구조한 고양이가 전혀 먹질 않아요 19 고양이 2012/08/18 2,882
140560 냉장고정리용기 썬라이즈블럭 써보신분~~~~ 3 써보신분 2012/08/18 4,406
140559 초딩들이 한다는 티아라 놀이 아세요? 7 어휴 2012/08/18 7,681
140558 살빼면 혈압약 끊을 수 있을까요? 9 ... 2012/08/18 5,899
140557 저를 집에서 구해주세요, 세살아기와 놀러갈 곳 ㅜㅜ 6 엄마 2012/08/18 2,113
140556 4대강 사업으로 이득 본 자들.. 2 .. 2012/08/18 830
140555 토마토주스 버리게 된 상황 2 주부 2012/08/18 2,349
140554 아이폰 통화중 녹음할 수 있는 어플 있을까요? 2 녹음 2012/08/18 5,441
140553 열나는 아이와 세시간 정도 외출 괜찮을까요.. 흑.. 3 보고싶다언니.. 2012/08/18 1,058
140552 밤새사골을 물에담가놨네요 9 ㅠㅠ 2012/08/18 1,508
140551 학원에서 수습하다가 그만 둔 경우인데..돈 받을 수 있나요? 3 ㅂㅈㄷ 2012/08/18 1,256
140550 마음이 어지러워 태교에 신경쓰지 못했는데도 착하고 멋진 아이로 .. 15 예비엄마 2012/08/18 2,927
140549 데이터정보료 3 새벽엥! 2012/08/18 1,073
140548 김막업 선생님 배추김치 레시피 부탁드립니다 8 굽신 굽신 2012/08/18 6,017
140547 인기있는 명품 브랜드? 2 중년 여성 2012/08/18 1,743
140546 단기 다이어트 성공하신분 7 .. 2012/08/18 2,971
140545 남편의 여자동창 14 ........ 2012/08/18 8,648
140544 아이스크림샌드위치로 업뎃한 다음에 5 갤럭시 S.. 2012/08/18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