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132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4760 정말.. 가만있다 엄마에게 버럭하는 아이 너무 힘들어요. 12 초2 2012/07/30 2,424
134759 연예계가 (특히 가수) 전 일진 출신들의 탈출구이자 돈줄이네요 13 가만보니 2012/07/30 7,345
134758 아카시아향나는 향수는 없을까요? 6 레몬향 2012/07/30 3,533
134757 스트레스 때문에 생리가 늦춰지기도 하나요? 3 ... 2012/07/30 1,101
134756 갤럭시노트... 크다보니 어디에 잘 놓게되요. 분실했어요 1 .... 2012/07/30 1,091
134755 24평 아파트 거실에 티비는 몇 인치가 적당할까요? 7 행복이 2012/07/30 9,165
134754 요즘 아오리 나왔나요? 3 아오리 2012/07/30 1,302
134753 남편 생일 몇 년째 티셔츠... 뭐 색다른것 없을까요? 2 ... 2012/07/30 885
134752 광수, 이수만 사장은 대단한거져 5 솔직히 2012/07/30 3,243
134751 7월 3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7/30 697
134750 양궁을 보면서 드는생각 1 후보선수 2012/07/30 1,393
134749 아파트 벤치에 노숙자가 상주하네요 5 ... 2012/07/30 2,186
134748 갑자기 웬 비...?? 6 ........ 2012/07/30 2,327
134747 9월 초 제주 신라 예약 대기 제주신라호텔.. 2012/07/30 1,108
134746 중립에 두었던 차때문에 자전거가,, 1 자전거 2012/07/30 1,384
134745 몸무게 강박증 너무 심한것 같아요 2 2012/07/30 2,676
134744 남자들은 왜 그래요?? 시시콜콜 ...일러바치는 12 도대체 2012/07/30 2,943
134743 한편으로 보면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응원 2012/07/30 1,009
134742 삼일된 물에불린 미역 먹어도 될까요? 2 ㅇㅇ 2012/07/30 1,209
134741 허접한 티아라땜에 BBK편지 조작 은진수는 슬그머니 가석방되는군.. 4 이게뭔지 2012/07/30 1,542
134740 일산 소나기-시원해요 13 비와요!! 2012/07/30 2,039
134739 일본유도선수 인터뷰 보셨나요? 15 즐겁게 올림.. 2012/07/30 4,890
134738 김냉을 하나 살까하는데 엘지? 딤채? 고민중 7 딤채가 고장.. 2012/07/30 2,634
134737 저는 티아라 소속사 광수사장이 더 별로네요 13 2012/07/30 5,165
134736 82에서 추천 받은 영화..(2) 7 명화 2012/07/30 2,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