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142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6930 알라딘에 책 팔기 질문 드려요~~ 3 어렵다.. 2012/08/29 2,140
146929 혹시 과일중에 수박을 제일좋아하시는분 계신가여? 10 난수박이최고.. 2012/08/29 2,048
146928 급질) 요즘 수박사드셔보신분들이요~~ 7 수박 2012/08/29 2,058
146927 혼자 저녁 드실때 뭐해드시나요? 11 배고파 2012/08/29 2,623
146926 녹용을 여름동안 실내에 두었어요 6 사슴 2012/08/29 1,404
146925 한번만 더 여쭐께요~마트에서 산 양념장어, 어찌하면 좋을까요? 6 이를어째 2012/08/29 1,833
146924 오프라윈프리 이분은 도대체 뭘로 매년 이렇게 돈을 많이 버나요?.. 15 zz 2012/08/29 4,679
146923 맞춤법 말인데요.. 4 실수인줄 알.. 2012/08/29 1,144
146922 내용 지웁니다. 17 걱정...... 2012/08/29 2,805
146921 노래 잘하시는분 14 성악 2012/08/29 1,493
146920 하이패스 단말기 무료 추천해주세요 1 ... 2012/08/29 3,150
146919 고춧가루보관 4 고춧가루 2012/08/29 1,955
146918 동화책 백설공주 읽어주다 깜놀 22 동화 2012/08/29 5,391
146917 82 당분간 떠나게 되었어요 14 ... 2012/08/29 3,290
146916 초등4학년 책읽기 - 박경철님 트윗 보셨던 분 계세요? 엄마 2012/08/29 1,684
146915 과거로돌아가면, 독립투사 하시겠나요? 친일파하시겠나요? 17 각시탈 2012/08/29 2,632
146914 친정엄마의 노후...나의 노후.... 21 ... 2012/08/29 12,703
146913 빨간치마? 검정치마? 어느게 더 나은가요? 10 난몰라 2012/08/29 2,030
146912 쪽지는 어떻게 3 뽀미엄마 2012/08/29 1,001
146911 고추 냉동보관 5 고추 2012/08/29 1,680
146910 마음아픈 부모님들께 "치유와 축복의 에너지를 보냅니다... 귀한농부 2012/08/29 1,160
146909 이혼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7 ... 2012/08/29 2,728
146908 갑자기 전화와서 핸드폰 바꿔준다는 거..믿을만 한가요? 6 ? 2012/08/29 1,829
146907 중국 전족 보니 기막히네요. 44 여인네 2012/08/29 14,383
146906 저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글씁니다. 못본지 10년된 친구 만나러.. 3 .. 2012/08/29 2,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