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156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45 수능대박기좀 주세요(선배맘들) 1 고3맘 2012/10/19 1,461
168044 영어질문... 1 rrr 2012/10/19 979
168043 일제에 5달러에 팔린 주미 대한제국 공관 되찾아 2 세우실 2012/10/19 1,010
168042 강화 외포리 젖생새우 살수있는곳 ?? *** 2012/10/19 3,020
168041 4세 여아 (42개월) 독감 예방접종 해야하나요? 4 언제까지 2012/10/19 2,607
168040 오늘아침들으셨던분들 앞으론 뭐들으실껀가요? 4 이런바보 2012/10/19 1,994
168039 아들... 거짓말하는 버릇 어떻게 해야 할까요? 5 중1 아들 2012/10/19 2,633
168038 너무 쉰 김치... 4 ... 2012/10/19 2,291
168037 설악산 등반 6 눈오기전에 .. 2012/10/19 1,693
168036 마이피플에 새친구 따로 뜨나요? 1 .. 2012/10/19 1,326
168035 솔루니나 한우리같은 독서논술 공부방 하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4 40대 2012/10/19 9,933
168034 대장내시경 해보신분 좀 알려주세요 3 대장내시경 2012/10/19 1,926
168033 잡채할때 삶아서 찬물에 헹궈서 볶으면 더 좋나요? 30 아기엄마 2012/10/19 7,119
168032 토란 행운보다행복.. 2012/10/19 1,119
168031 준비물 갖다주러 학교 가야 될까요?? 9 준비물 2012/10/19 2,029
168030 호박고구마 언제쯤 저렴해질까요? ... 2012/10/19 1,514
168029 이런 경우 계약 무효 가능하죠? (연금저축보험) 2 아침부터 멘.. 2012/10/19 1,486
168028 "검찰이 박지원에게 돈 줬다는 자백 강요했다".. 1 샬랄라 2012/10/19 1,869
168027 건강하면....... 1 달걸이 2012/10/19 1,368
168026 요즘 재미있게 읽었던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몇 개 모아봤습니다... 세우실 2012/10/19 1,540
168025 내 아이가 가장 황당했을 때 65 ++ 2012/10/19 12,454
168024 지루하고 잼없는 남편과 산다는 여자입니다. 성적인 문제도 좀 봐.. 21 고민 2012/10/19 5,766
168023 블로거들 보면요. 8 궁금 2012/10/19 6,328
168022 창란젓등 젓갈 어디서 사다 드세요? 1 밑반찬 2012/10/19 1,994
168021 [서울집회] 발자국 집회 10월 20일(토) 서울역광장 1 동참바랍니다.. 2012/10/19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