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150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8062 일본 자주 다녀오시는 옆집 할머니땜에 난감해요 ㅠㅠ 9 죄송해요 2012/09/24 6,167
158061 수학봐 주세요... 중학생 2012/09/24 1,384
158060 대림미술관에 핀율전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7 ... 2012/09/24 1,981
158059 독일이름 발음 도움주세요 2 궁금해요 2012/09/24 2,249
158058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필독 글! prowel.. 2012/09/24 2,516
158057 사시는 동네 레진은 얼마인가요 12 치과 2012/09/24 4,314
158056 골든타임 보고싶어요 ㅠㅠ 3 aBC 2012/09/24 2,382
158055 광록병 확산… 정부 “광우병 악몽 살아날라” 덮기 급급 검역도 .. 녹용 2012/09/24 2,182
158054 앞집때문에 신경쓰여 죽겠어요 ㅠㅠ 4 무서운 앞집.. 2012/09/24 3,772
158053 아이들 겨울에도 수영 배우게 할지... 1 수영 2012/09/24 2,384
158052 [경악] 후쿠시마현 여아 절반이 갑상선 이상.. 39 .. 2012/09/24 5,992
158051 님들이라면 이 결혼식 가시겠어요? 11 바리스타 2012/09/24 3,964
158050 아버지과오 고개숙인 박근혜-당내서도 너무늦였다 한숨 4 기린 2012/09/24 2,584
158049 극중 유지오 외할머니 죽게한 범인은.. 2 드라마 다섯.. 2012/09/24 2,090
158048 피부관리실 그만두고 싶을때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8 어떡하죠 2012/09/24 3,100
158047 과거가 난잡한 사람일수록 미래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죠 6 ㅇㅇ 2012/09/24 2,652
158046 이래저래 우울하네요 이또한 지나.. 2012/09/24 1,902
158045 휴롬 추천좀 해주세요 6 휴업 2012/09/24 3,287
158044 (찾았어요) 가수 좀 찾아주세요 ㅠㅠ 5 까마귀습식 2012/09/24 2,101
158043 이스라엘 잘 아시는분 1 qq 2012/09/24 2,192
158042 중2 국어문제 도와주세요 4 몽몽 2012/09/24 1,926
158041 통진당 무시하면 될것 같지요? 원내 3당이에요. 5 통진당 2012/09/24 2,050
158040 어떻게 하면 배영을 잘 할 수 있나요? 2 수영 2012/09/24 2,735
158039 튼튼영어나 윤선생영어 샘들도 1 화이트스카이.. 2012/09/24 3,028
158038 어른들 잇몸약 1 잇몸 2012/09/24 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