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9904 안철수 네거티브 이겨내길~ 2 2012/09/28 1,111
159903 남편을 육아휴직 시키려 합니다. 29 고민되네요... 2012/09/28 6,373
159902 그네언니는 그냥 노인당 하나 만들어서 2 도전 2012/09/28 1,081
159901 양현석씨를 보면서 느끼는게~ 42 .. 2012/09/28 14,816
159900 안철수 vs 박근혜 17.3%p 차로 격차 확대 10 호박덩쿨 2012/09/28 2,327
159899 새누리당 새로운 전략, 흑색선전 진짜 안하네요 @.@ 6 흑색선전하지.. 2012/09/28 1,646
159898 바지락 감자 양파로 국 끓일 수 있나요? 6 질문 2012/09/28 1,351
159897 제육볶음 맛있는 레시피 갖고계신분 주소좀 부탁드려요 11 첫시도 2012/09/28 2,351
159896 천~상여자다 어쩜 그리 여성스럽냐..이런 말들은 무슨 의미인가요.. 10 좋게들으면 .. 2012/09/28 4,034
159895 김태호 터널디도스,, 왜 이리 조용한건지.. 8 김태호 2012/09/28 2,190
159894 아이패드2로 하루에 5 시간이상 인터넷 하는데 시력이 떨어지는것.. 3 아이패드 2012/09/28 2,260
159893 안철수측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정면 대응" 10 세우실 2012/09/28 2,703
159892 저는 안그럴줄 알았습니다. 홈쇼핑중독 7 중독. 2012/09/28 3,907
159891 빌보드 2위 싸이의 소감. 1 옵ㅃㅏ 2012/09/28 2,508
159890 집 오래 비울 때, 거실불 켜놓으시나요? 8 ^^ 2012/09/28 3,186
159889 박근혜왈! 한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거나 내공을 쌓으려면 10년의 .. 10 기쁨 2012/09/28 1,910
159888 시험관 아이 문의. 3 시험관 아이.. 2012/09/28 1,855
159887 이병헌 이민정 결혼 27 ... 2012/09/28 19,291
159886 아이폰 액정 파손 수리비 얼마쯤할까요? 3 곰단지 2012/09/28 2,992
159885 배꼽잡는 코메디 영화 추천해 주세요.. 17 gg 2012/09/28 2,762
159884 영어 문법 맞는지 봐주세요 8 문법 2012/09/28 1,349
159883 비 오네요, 2 비 비 2012/09/28 1,183
159882 이상한꿈을 꾸었어요 2012/09/28 1,125
159881 아~ 어머니! 2 며느리 2012/09/28 1,642
159880 78년생 분들~ 몇살에 아가 낳으셨어요?? 26 백말띠! 2012/09/28 6,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