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022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813 토스 잉글리쉬(toss english) 보내시는 분들 계신가요?.. 9 영어 2012/08/21 3,849
141812 전업에서 재취업 의견부탁드려요 4 고민 2012/08/21 1,672
141811 컨실러로 눈처짐 좀 덮을수있을까요? 1 화장 2012/08/21 1,249
141810 대학 면접시 복장 5 고3엄마 2012/08/21 1,909
141809 아래 캠퍼스 글이 있어서 그러는데 11 ... 2012/08/21 1,869
141808 (급)6.99달러면 얼마쯤 되나요... 6 어플 2012/08/21 7,714
141807 남편의바람-다시한번 조언을 구합니다ㅜ 38 .... 2012/08/21 5,111
141806 제가 올해 제일 잘한일은... 빨래건조기 들여놓은 일입니다. 9 우히히히 2012/08/21 3,652
141805 커피에 초코다이제스티브.. 5 .. 2012/08/21 1,727
141804 얼마전 베스트 글에 올랐던 오이 소박이.... 14 오이 2012/08/21 3,594
141803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갔다를 82쿡에 올리신 분 보십시오. 94 양심을 되찾.. 2012/08/21 18,188
141802 광고창 뜨시는분들 '프로세스클린' 깔아보세요... 1 어리수리 2012/08/21 1,580
141801 며칠전 오이김치 올려주신 레시피,, 정말 제 입에 딱입니다. 25 며칠전 오이.. 2012/08/21 6,149
141800 외국 언론들은 박근혜를 소개할때 항상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네요... 18 박근혜 2012/08/21 1,994
141799 (급질)문서 뽑을 수 있는 곳 .... 2012/08/21 479
141798 안경테 무상보증은 몇 개월일까요? 1 검은나비 2012/08/21 871
141797 무가당 잼을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질까요? 5 ㅇㅇㅇㅇ 2012/08/21 1,183
141796 워터파크갈때 요조숙녀 2012/08/21 607
141795 내부 청소하려면 락스넣고 돌려도 될까요? 12 드럼세탁기 2012/08/21 7,547
141794 패치워크 질문 드려요 4 초보;; 2012/08/21 594
141793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후기 6 갖고노냐 2012/08/21 3,490
141792 지성피부님들 어떤 팩트파운데이션 쓰세요? 11 휴... 2012/08/21 2,190
141791 <중증환자> 기준에 대해 아시는 분 계세요?? 5 ... 2012/08/21 14,609
141790 제가 남편을 너무 갑갑하게 하나요? 10 미안하다 말.. 2012/08/21 2,740
141789 박근혜 vs 야권단일후보, 10월을 주목하라 1 세우실 2012/08/21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