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1746 이수근아내분은 건강 좋아졌나요 5 ~ 2012/08/21 4,808
141745 아발론ᆞ토피아.청담중에서 1 걱정가득 2012/08/21 1,874
141744 늦은 나이에 패션 디자인쪽 일 시작하신 분들? 6 진로문제 2012/08/21 2,040
141743 남자친구가 학벌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100 atrest.. 2012/08/21 27,991
141742 한번 정리해야겠다 싶은 친구는 다시 만나도 아니더라구요 3 인간관계정리.. 2012/08/21 1,985
141741 유치원 통학버스까지 자녀 배웅 조심하셔야 겠어요 2 호박덩쿨 2012/08/21 1,723
141740 사랑하는 아버님 생신상.. 5 행복바이러스.. 2012/08/21 1,403
141739 조그마한 개인 사무실 복합기 추천해 주셔요 2 부탁해요 2012/08/21 1,788
141738 청계 자유학교 보내는 맘 계신가요? 2 .. 2012/08/21 996
141737 아아 지역 통신원 나와주세요. 날씨가 어떻습니까? 19 ..... 2012/08/21 1,650
141736 어린이집 조리사 어떤가요? 9 .. 2012/08/21 5,678
141735 몇살까지 사실꺼 같으세요? 8 .... 2012/08/21 1,472
141734 미 영주권자 건강보험 혜택 받을 수 있나요? 1 건강보험 2012/08/21 2,113
141733 이력서에 쓸모없는 자격증도 써야 할까요? 2 궁금 2012/08/21 1,628
141732 ebs 달라졌어요.. 다시 보고 무료로 싶은데요.. ?? 2012/08/21 767
141731 검찰, 내곡동 사저의혹 재고발 특검대비 배당 세우실 2012/08/21 642
141730 대안학교 다니려면 학력은 포기해야하나요? 9 인성과 학력.. 2012/08/21 2,929
141729 우체국 보험 추천해주세요~~~ 3 :d 2012/08/21 1,351
141728 일본펄사 트레이 어디서 살수있어요? 3 스텐 2012/08/21 932
141727 업소용커피머신 도움 부탁드려요~~ 1 업소용커피머.. 2012/08/21 1,666
141726 (무플절망) 초1 여아 근시 안경써야 한데요 ㅠㅠ 8 해바라기 2012/08/21 2,490
141725 강아지사료~~~ 8 강아지 2012/08/21 1,147
141724 플룻 손 작은거랑 상관없죠? 4 플룻 2012/08/21 998
141723 공효진 "하정우와 연애하면 은퇴하겠다" 폭탄발.. 18 사귀는거 보.. 2012/08/21 10,614
141722 답글 달아주신분 감사합니다. 토피아관편 2012/08/21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