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금계산서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스노피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12-07-25 10:40:49

세금계산서나 세금관련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요.

저희 사무실이 법인회사 사무실이거든요.보통 회사 경비처리나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해 월세나 관리비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하는데,

월세가요,

저희 회사사장님 개인 소유의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사장님개인에게 납부하는거죠.

사장님은 법인회사의 업주기도 하고, 개인사업자로 이 사무실 부동산 사업주기도합니다.

 

이런경우,

회사자금으로 사장님한테 매월50만원씩 월세를 납부하는형식인건데,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떼야하나요? 제가 직원이라 제가 처리해야하는데요,

 

1.부동산 사업자등록 번호로 공급하는자에 넣고 회사사업자번호를 공급받는자로 넣고 쓰면되나요?

2.그럼  월세가 50만원인데 부가세는 얼마를 해야하나요?

3.그리고 궁금한건 회사입장에선 부가세를 환급받게되니 좋은데 개인사업자로서 사장님입장에선 뭐가 좋은걸까요?
IP : 59.5.xxx.11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사랑비
    '12.7.25 10:46 AM (121.128.xxx.151)

    1. okay
    2. 공급가액 50만원 부가세 5만원
    3. 부가세 면세가 아닌이상 모든 소득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 좋고 나쁜게 없죠

  • 2. 사장님의
    '12.7.25 10:54 AM (58.29.xxx.7)

    1.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자는 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부동산사업자등록이 일반과세자신거죠?(면세사업자시면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500,000/1.1 하신게 공급가액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500,000원/11 이 부가세가 되는거죵 소수점은 반올림 하시면 되요.. 즉 500,000원이 월세인경우 공급가액이 454,545원이 부가세가 45,455입니다.

    3.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 입장에선 좋으신게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셨으니 부가세 내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지요..회사입장에서 환급받는 부가세는 개인사업자인 사장님께서 내신 부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인사업자인 사장님이 세금계산서를 발부안하시면 회사로서는 그 세금만큼 손해를 보는거고 사장님 개인에겐 세금을 안내 이득을 보므로 회사자금 유용이 되는거지요..(국세청에서 가져가는 세금은 똑같으므로 국세청은 상관없구요)

  • 3. 스노피
    '12.7.25 10:58 AM (59.5.xxx.118)

    아~네 감사드려요. 의문이 많이 풀렸네요.^^

  • 4. 위의
    '12.7.25 10:58 AM (58.29.xxx.7)

    사랑비님이 말씀하신 부가세 5만원은 월세계약시 부가세를 별도로 해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계약했을 시 해당되는 겁니다..(이 경우는 사장님께 월세 매월 55만원을 입금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50만원을 입금했다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한거고 부가세는 45,455가 맞습니다.

  • 5. 미르
    '12.7.25 11:23 AM (121.162.xxx.111)

    위의님/ 말씀이 틀린것은 아닌데

    앞으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하는데 있어서는
    50만원에 부가가치세 5만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예요.
    그리고 통장거래는 55만원으로 하고.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놓는 것이 좋겠죠.

  • 6. 스노피
    '12.7.25 11:36 AM (59.5.xxx.118)

    그렇게 해도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3769 ....... 14 ... 2012/07/30 2,717
133768 젖 떼고 멍울 2 .. 2012/07/30 537
133767 조준호 선수 시상식 사진이요... 2 궁금이 2012/07/30 2,737
133766 거기껴서 놀면 자기도 재벌2세인줄 알았나봅니다. 49 안꼼수 2012/07/30 17,792
133765 초2 수영 개인 강습중인데요..보통 몇달정도 시키시나요? 5 수영 2012/07/30 4,215
133764 두달넘게 냉장고있었던 계란 2 2012/07/30 2,112
133763 장터농산물 진짜 장난아니게 비싼 것 같아요. 5 ... 2012/07/30 1,559
133762 히트레시피, 키톡에 자주 올라오는 쇠고기 토마토 샐러드 먹는법 3 먹는법.. 2012/07/30 2,158
133761 목이 따끔거리는거 편도선염 초기증상일까요? (컴앞대기) 3 ㅠ안되 2012/07/30 2,225
133760 또래오래 갈릭반+핫양념반+콜라1.25L 9,800원에 구입성공!.. 1 다듀짜응 2012/07/30 1,709
133759 처방전에 약정보 말고 뭐가 기재되어 있나요? 5 .. 2012/07/30 708
133758 대문글 19개 중 티아라 글이 ..ㄷㄷㄷㄷ 9 대문카운트 2012/07/30 1,591
133757 이상하긴 하네요 9 .. 2012/07/30 2,581
133756 썬라이즈 블럭 용기 단점..??? 지르기 직전이에요ㅠ ㅠ 1 ?? 2012/07/30 10,851
133755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 6 너무해요. 2012/07/30 2,354
133754 보통의 연애 너무 재밌네요 2 달별 2012/07/30 1,382
133753 주부님들... 요리 배울려면 학원 가야하나요? 6 시민만세 2012/07/30 1,773
133752 화이트와인 어울리는 안주 좀 알려주세요.^^ 4 술권하는.... 2012/07/30 10,135
133751 너무 더운데 고민한가지...ㅠㅠ 3 흑흑 2012/07/30 1,795
133750 [급질]누가 차를 긁고 갔습니다. 도와주세요 3 eatand.. 2012/07/30 1,337
133749 티아라,,,결국 이렇게 되네요 7 ........ 2012/07/30 5,929
133748 같이 일하는 언니가..너무 착해서..스트레스 쌓여요 17 휴휴 2012/07/30 7,028
133747 우리집 검색어 1위는 마법 천자문... mama 2012/07/30 808
133746 에비누마가 조준호에 패배인정? 참맛 2012/07/30 606
133745 인터넷 창 위에 딸려있는걸 뭐라고 부릅니까? 4 시민만세 2012/07/30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