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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재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조회수 : 1,151
작성일 : 2012-07-24 18:04:01

전세 만기가 되어서 재계약을 하려고 해요

이번엔 전세금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부동산에 세입자랑 함께 가서 계약서 다시 쓰고

올린 전세금의 복비를 부동산에 주면 되는건가요?

IP : 116.126.xxx.1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7.24 6:10 PM (116.127.xxx.156)

    그게 맞긴한데 그럼 복비가 또 나가잖아요.
    제 경우엔 원래 있던 계약서에 금액, 만기날짜 고치고 양쪽 도장 찍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 2. 원글이
    '12.7.24 6:22 PM (116.126.xxx.13)

    그러면 복비 안줘도 되는건가요?

  • 3.
    '12.7.24 6:33 PM (116.127.xxx.156)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쓸 때 주는거구요.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는거니 복비 아낄수가 있죠.
    도장 찍어 수정하는거 싫으시면 계약서 양식을 구해서
    다시 직접 작성하셔도 됩니다.
    저는 둘다 해봤는데 정정도장 찍은게 더 편했어요.
    차액은 통장 거래하시고...
    (그래야 거래근거가 남으니까요...)

  • 4. 원글이
    '12.7.24 6:54 PM (116.126.xxx.13)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5. 어제 재계약
    '12.7.24 7:00 PM (1.231.xxx.37)

    전 그냥 안전하게 부동산에서 재계약햇구요
    추가금액이 액수가 꽤되서 동사무소가서 추가분에 대한 확정일자 도 받앗어요
    확정일자 전에받은 계약서도 꼭 보관해야한다고 동사무소 직원이 말씀해주시더라구요
    부동산 원래 계약한곳에 여쭤보시면 아마 친절한곳이면 수수료 저렴히 해결해주시는걸로알아요
    안전이 최고 ㅜㅠ라서요

  • 6. ...
    '12.7.24 7:40 PM (218.234.xxx.76)

    재계약은 그냥 양쪽 분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계약서에 금액 증감한 거 기입하고, 영수증 받고, 그 위에 제 도장, 집주인 도장(인감) 이렇게 2개 찍었어요. 부동산에서 그거 효력 있다고 그러던데.

  • 7.
    '12.7.24 9:05 PM (116.127.xxx.156)

    부동산에서 한다고 안전한 건 아니에요.
    편한건 있죠.
    정 불안하시면 확정일자 본인이 직접 받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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