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정희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대접은 미치도록 잘해줬었지.

참맛 조회수 : 1,781
작성일 : 2012-07-23 07:25:33
오유에서 퍼왔습니다.
박정희가 베트남 참전용사들 대접은 미치도록 잘해줬었지.
http://bit.ly/O9wPoE

박정희 시절 국가배상법에 군인, 경찰, 군무원, 소집중인 예비군은 국배법에서 배상 받을 경우,

타 법에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해버리는 조항을 넣었어.

왜 군대 가서 죽으면 개죽음이라고들 하지?

이게 그 즈음부터 생겨난 말이지 싶다.


근데 이게 왜 생겨냤냐면

베트남 참전 용사들에 대한 국가 배상금액을 제한하려고 꼼수 부리다가 생겨난 거야.

참전했다가 다치고 죽은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서 정당한 배상금을 수령해가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를 국가가 막기 위해서,

아니 박정희가 막기 위해서

결국 법률인 국가배상법에,

이중배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게 됐지.

하지만 당시 대법원에서 이 법률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결 나서

국가가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거라.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가하는 대가로서 미국에게 금전급부를 받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그 대가의 명목이 어찌되었건 간에,

당연히 참전 용사들에게 돌아갈 몫이었던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가는 헌법적 가치에 의해서

그걸 당연히 지불해줘야 했던 거였어.

그래서 당시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판결이 나온 거고.


휴전 상황에서 전방 철책의 사단을 통째로 끌고 서울로 쳐들어갔던 박정희인만큼

군인들의 희생의 대가에 대해 섭섭지 않게 처우해주리라 믿었건만,

결국 박정희는 그런 믿음에 국배법에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넣는 뒤통수를 치게 된 것이고.

그게 위헌 판결을 받게 되자,

세상 어느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헌법에 넣어버리게 된 거야.

위헌법률심판은 있어도, 위헌헌법조항심판은 없거든.

아주 개수작 제대로 부린 거지.


난 현역 때나 혹은 예비군 훈련 가서 죽으면

보상금 한도가 3천만원 정도밖에 안되는 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절대 아니었던 거지.


위헌적인 헌법상 "이중배상금지조항" 때문에 서해 교전이든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든, 혹은 군복무 기간 중이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사상된 군인, 군무원, 경찰, 전경, 소집중인 예비군 등이 정당하게 보상 받을 길을 박정희가 헌법으로 공구리 쳐놓은 거라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휴전 상황에서 전방 사단을 통째로 빼온 미친짓과

경중을 비교하기 어려운 수 많은 쓰레기 짓 가운데 하나야.


이 조항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개헌이 된다면 폐지될 조항 1순위이다.

헌법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거다.


아직도 박정희 빨면서 안보 노래하고, 베트남 참전용사 보라고 하는 놈들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불가피하다는 이유만으로

휴전상황에서 전방 사단을 통째로 빼내서 서울로 침공하거나,

국가를 위해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헌법으로 공구리 친다거나,

이런 사실조차 제대로 모르면서 박정희 빨면서

안보 노래하는 건

위선이고 모순이다.

그러니까 어서 정신들 차려.
IP : 121.151.xxx.2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여자지만
    '12.7.23 9:01 AM (110.70.xxx.167) - 삭제된댓글

    좋은 글이네요
    특히 월남전 다녀오신 할아버지들한테 설명해드려야할듯
    그분들 가만두면 죄다 발끈해 찍을테니까
    하여간 다카키 마사오는 속속들이 못된놈었군요

  • 2. ⓧ거품근혜
    '12.7.23 9:56 AM (119.82.xxx.4)

    이놈도 까도 까도 나오는 다마네기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2025 새차를 절대로 사면 안되는 이유 3 링크 2012/07/23 3,457
132024 뚝배기 품질좋은 국내산 브랜드가 있나요? 뚝배기 2012/07/23 842
132023 독일 빌레로이 보흐 가벼워서 인기있나요? 8 ---- 2012/07/23 3,700
132022 입천장 안쪽이 가려운 것은 왜 일까요? 3 ** 2012/07/23 5,222
132021 급질) 처음쓰는 양문형 냉장고 - 이것좀 알려주세요 7 문짝의문제?.. 2012/07/23 2,166
132020 더운날이지만... 이뿌고 포근한 여름이불추천좀 해주세요 5 여름이불 2012/07/23 2,146
132019 제주도 면세점 이용해보신분... 2 ... 2012/07/23 1,839
132018 CJ헬로모바일 스마트폰 쓰시는 분? 3 스마트폰 2012/07/23 982
132017 정수기 조언 부탁드립니다.. 4 정수기 2012/07/23 1,147
132016 머리 확 자를까요? 23 2012/07/23 4,049
132015 지금 서울 바람 2 많이 불죠?.. 2012/07/23 1,366
132014 난소암2기, 자궁암1기말 7 궁금 2012/07/23 10,306
132013 통통한 눈두덩이 지방빼는게 좋을까요?~ 3 큰눈 2012/07/23 1,829
132012 변색된 흰색옷 구제하기엔 옥시크린밖에 없나요? 6 .. 2012/07/23 3,604
132011 진짜 부자들은 돈있는티 안내고 싶어하던데요. 11 .. 2012/07/23 11,389
132010 추간판탈출증 1 영심이 2012/07/23 962
132009 <6학년> 방학동안 영어학원쉬어도 될까요 3 바다짱 2012/07/23 2,001
132008 자격증공부해야 하는데 4 하기싫어요 2012/07/23 1,463
132007 초등학생에게 탄산수 안좋을까요? 3 아이러브탄산.. 2012/07/23 1,655
132006 초1 영어시작 윤**영어 어떨까요? 3 방학 2012/07/23 1,422
132005 정말 덥네요 2 우와 2012/07/23 1,242
132004 땀나는게 싫어서 운동하기가 겁나요..ㅜㅜ 8 oo 2012/07/23 3,524
132003 가사도우미 급여 이 정도면 적당할까요? - 댓글 부탁드려요 8 현우맘 2012/07/23 4,328
132002 21단자전거 어디서 사야 싸게 살수 있나요? 6 비단물결 2012/07/23 846
132001 가지를 한번도 안먹어봤는데요 10 궁금 2012/07/23 2,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