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한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대리인문제)

작성일 : 2012-07-22 23:22:38

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

IP : 114.203.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al
    '12.7.23 1:33 AM (211.246.xxx.88)

    이전부터 글을 쭉 읽었는데요. 현재 계약서에 집주인안에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라는 집주인아버지 도장도 안 찍힌 거지요? 계약금 일부만 보내시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내면서 서류 확인 도장찍으실 거구요.

    우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입금된 이상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 같ㅇ요.

    1. 계약파기 원하시면 : 어머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저번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압박하시면 상대 부동산을 또 압박하고 계약자체를 엎을 수도 있겠지요.

    2. 계약진행을 원할 경우 : 한달 넘은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 죄다 확인하신 뒤 이전 입금액은 영수증 기필코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꼭 입금내역 증빙가능하게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45492 어떤 사람보니 돈이 최곱니다. 교육에 넘 투자하지 마세요 12 자식 2012/08/27 4,351
145491 더불어 질문요..테이핑에 관해서 질문 2012/08/27 1,008
145490 세탁기문 항상 열어놔도 끼는 곰팡이는? 1 그럼 2012/08/27 1,714
145489 사채업자라고 보이스 피싱하는 놈들에게 전화왔어요... 두근두근 2012/08/27 1,374
145488 유리창 테이프 아무거나 붙이면 되나요? 1 태풍 2012/08/27 3,595
145487 중국 북경에서 인천들어오는 편도 항공권 어떻게 예매해야할까요??.. 3 고민 2012/08/27 1,150
145486 오버라고 해도 할수 없네요 2 아휴 2012/08/27 1,454
145485 시어머니와 냉전 중.. 13 삐리리 2012/08/27 4,987
145484 삼성과 애플 싸움에서 한국과 미국의 벌금 차이 1 ... 2012/08/27 960
145483 카드로 거의 쓰는 주부님들..한달 카드값 얼마나오세요? 5 YJS 2012/08/27 4,886
145482 자차 보험 안들어도 될까요? 7 YJS 2012/08/27 2,765
145481 생선 후라이팬에 잘굽는법 torito.. 2012/08/27 2,497
145480 햇빛화상 뭘로 진정될까요? 13 명랑1 2012/08/27 1,700
145479 홍삼 드시는 분~ 그럼 커피는 언제 드세요? 2 화창한봄날에.. 2012/08/27 1,438
145478 아이셋키우다 보니 웃사입기가... 5 슬프다 2012/08/27 1,934
145477 '2기 현병철' 쇄신 시도…내부 반발에 난항 세우실 2012/08/27 879
145476 다쿠아즈라는 과자 아세요? 3 양과자~ 2012/08/27 2,062
145475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살다가.. 2012/08/27 969
145474 Fresh제품(화장품/향수 등)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12/08/27 1,746
145473 가을티 9만 5천원이면 비싼가요? 7 보류중 2012/08/27 1,895
145472 필립스 커피메이가 있는데 분쇄된 원두커피 추천부탁드립니다 2 커피 2012/08/27 1,569
145471 서대(?) 라는 생선 아시는 분 21 ㅇㅇ 2012/08/27 7,460
145470 닥스 핸드백 별론가요? 10 40대중반 2012/08/27 3,268
145469 테라스하우스에 사시는 분 계세요? 7 고민 2012/08/27 8,657
145468 어디에 이 분함을 하소연할까요 2 감자꽃 2012/08/27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