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한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대리인문제)

작성일 : 2012-07-22 23:22:38

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

IP : 114.203.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al
    '12.7.23 1:33 AM (211.246.xxx.88)

    이전부터 글을 쭉 읽었는데요. 현재 계약서에 집주인안에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라는 집주인아버지 도장도 안 찍힌 거지요? 계약금 일부만 보내시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내면서 서류 확인 도장찍으실 거구요.

    우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입금된 이상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 같ㅇ요.

    1. 계약파기 원하시면 : 어머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저번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압박하시면 상대 부동산을 또 압박하고 계약자체를 엎을 수도 있겠지요.

    2. 계약진행을 원할 경우 : 한달 넘은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 죄다 확인하신 뒤 이전 입금액은 영수증 기필코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꼭 입금내역 증빙가능하게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1605 양가휘 몰라 볼 뻔 했어요 10 ... 2012/10/04 3,451
161604 천안길좀알려주세요. 1 ... 2012/10/04 841
161603 영작 대행료 얼마할까요... 3 개인까페 2012/10/04 1,277
161602 원글 펑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마음의 고향.. 2012/10/04 799
161601 익산에서 춘천가는 대중교통편 좀 알려주세요 2012/10/04 1,426
161600 세상에 재미있는일 무엇이 있나요? 6 .. 2012/10/04 1,974
161599 싸이 체력이...무려 15곡을 4 .. 2012/10/04 3,605
161598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다는것 1 ........ 2012/10/04 1,501
161597 냉장고 가득찬 음식버리는 팁좀요. 17 버릭 2012/10/04 4,946
161596 의외로 잘사는집 아들들 신부감관련 보수적시선에놀랬어요. 15 ........ 2012/10/04 11,789
161595 고마운82,고맙다 남편아~~~ 6 평범한 아짐.. 2012/10/04 2,018
161594 김아중 레드카펫 사진 2 ㅇㅇ 2012/10/04 4,209
161593 장염인데 굶어야 되나요? 12 .. 2012/10/04 4,082
161592 소득금액증명서를 떼어봤는데요. 1 ^^ 2012/10/04 1,223
161591 내곡동 특검 추천 거부해도 강제조항 없다고? 아마미마인 2012/10/04 816
161590 대입 수시 합격율 2 82cook.. 2012/10/04 2,328
161589 (급질)미나리 잎부분 넣어도 되나요? 1 ... 2012/10/04 1,594
161588 화장 먼저 지우지 않아도 되는 클렌징 비누가 있나요? 5 클렌징 2012/10/04 2,499
161587 싸이공연 21:30 시청광장 중계 주소 3 우리는 2012/10/04 2,379
161586 *은진온수매트사용하시는분? 온수매트 2012/10/04 1,223
161585 유통기한 짧은 생크림 안뜯었는데, 냉동해도될까요? 2 ,,, 2012/10/04 1,303
161584 정말개념없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1 .. 2012/10/04 1,351
161583 예단 침구및 그냥 침구 준비중인데요 하라 2012/10/04 1,157
161582 무조건 괴담으로 모는 것도 참 문제입니다. 6 ..... 2012/10/04 1,510
161581 여기다 쓰면 많이들 보실 것 같아 식기세척기 질문 글 올려요. 13 식기세척기는.. 2012/10/04 2,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