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한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대리인문제)

작성일 : 2012-07-22 23:22:38

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

IP : 114.203.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al
    '12.7.23 1:33 AM (211.246.xxx.88)

    이전부터 글을 쭉 읽었는데요. 현재 계약서에 집주인안에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라는 집주인아버지 도장도 안 찍힌 거지요? 계약금 일부만 보내시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내면서 서류 확인 도장찍으실 거구요.

    우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입금된 이상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 같ㅇ요.

    1. 계약파기 원하시면 : 어머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저번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압박하시면 상대 부동산을 또 압박하고 계약자체를 엎을 수도 있겠지요.

    2. 계약진행을 원할 경우 : 한달 넘은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 죄다 확인하신 뒤 이전 입금액은 영수증 기필코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꼭 입금내역 증빙가능하게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2985 경복궁 야간개장 다녀왔는데요. 7 2012/10/08 4,827
162984 네이버 까페나 블로그 포스팅 하면요~사진을 먼저 올리면 그 사진.. 5 제가 머리가.. 2012/10/08 2,470
162983 박근혜, 육영수 영화로 자신을 홍보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네.. 2 유채꽃 2012/10/08 1,149
162982 사진보셨어요?된장남, 된장녀 놀이하는 그인간들.. 8 높은자리는 .. 2012/10/08 3,238
162981 미국에서 첫애 낳는 동서 선물 뭐가 젤 좋을까요? 4 선물 2012/10/08 933
162980 임신하면 바로 혼인신고 해야하나요? 7 ... 2012/10/08 2,805
162979 신의폐인님~~오늘은 신의를 보는 날이요.... 8 월요일은 2012/10/08 1,091
162978 가수 김준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고양 종합 운동장에 가보세.. 6 dd 2012/10/08 1,539
162977 반영구하고 나서 얼마 뒤 세수하셨어요? 1 찝찝 2012/10/08 1,366
162976 노지 조생종 귤이 나오기 시작하던데, 맛이 어떤가요? 3 2012/10/08 1,470
162975 생들기름 지금 사면 올 해 수확이 아니고 작년것일까요? 5 들기름 2012/10/08 1,057
162974 먼지봉투 1 청소기 2012/10/08 766
162973 베스트보니 야산은 무서운것같아요 ㄱㅅ 2012/10/08 1,997
162972 최근 선보려다 불발된 얘기... 11 키키 2012/10/08 3,625
162971 제경우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받을수 있나요? 18 장기수선충.. 2012/10/08 7,390
162970 트란시노 잡숴보신분? 3 기미 2012/10/08 6,342
162969 소금 많이 섭취하는 어린이 고혈압 위험 2~3배 높아 ........ 2012/10/08 973
162968 속지말자 옷빨 ㅋㅋㅋ 6 멜롱 2012/10/08 3,254
162967 이번주 토요일결혼식 어떻게 입어야할까요? 3 옷고민 2012/10/08 1,127
162966 60점대..수학과외쌤 바꿔야할까요? 8 답답 2012/10/08 3,091
162965 가슴끝 명치가 아프다고 하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까요? 3 오일리 2012/10/08 2,085
162964 생일초 구입 문의 2 생일초 2012/10/08 1,090
162963 아이 둘과 셋은 노동강도(?)의 차이가 큰가요?? 10 음... 2012/10/08 2,486
162962 어렸을때 맞고자란분 글 읽다가.. 저는 이걸 못잊어요 5 아래 2012/10/08 3,254
162961 웅진씽크빅 샘계시나요 2 ddd 2012/10/08 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