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