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한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대리인문제)

작성일 : 2012-07-22 23:22:38

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

IP : 114.203.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al
    '12.7.23 1:33 AM (211.246.xxx.88)

    이전부터 글을 쭉 읽었는데요. 현재 계약서에 집주인안에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라는 집주인아버지 도장도 안 찍힌 거지요? 계약금 일부만 보내시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내면서 서류 확인 도장찍으실 거구요.

    우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입금된 이상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 같ㅇ요.

    1. 계약파기 원하시면 : 어머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저번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압박하시면 상대 부동산을 또 압박하고 계약자체를 엎을 수도 있겠지요.

    2. 계약진행을 원할 경우 : 한달 넘은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 죄다 확인하신 뒤 이전 입금액은 영수증 기필코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꼭 입금내역 증빙가능하게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54925 기러기 유학해도 나중에 대학 특례입학 가능한가요? 7 기러기 유학.. 2012/09/20 3,301
154924 블랙컨슈머들이 판치는 세상.. 라나델레이 2012/09/20 1,553
154923 요즘들어 한겨레 전투력 급상승.. 1 .. 2012/09/20 2,269
154922 날씨도 선선해지는데 뜨개질 같이 하고 싶어요. 7 뜨개질 2012/09/20 1,599
154921 대선 투표율 이번에높을까요~? 3 차니맘 2012/09/20 1,355
154920 어제 이털남 방송 추천해요. 1 ... 2012/09/20 1,271
154919 클라쎄 양문냉장고 서랍뚜껑있나요? 답좀주세요 2012/09/20 1,246
154918 현재 불펜 최다 추천글 보셨나요?ㅠㅠ 울컥하네요. 6 추천 2012/09/20 2,896
154917 첫애 돌잔치에 친정식구들이 못온다는데..제가 이해해야되는걸까요?.. 16 2012/09/20 4,371
154916 9월 20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2/09/20 1,243
154915 이효리 속옷화보는 왜 찍은걸까요?? 13 ㅇㅇ 2012/09/20 5,770
154914 근로장려금이 도대체 뭔가요. 3 근로장려금... 2012/09/20 1,930
154913 저희 애기가 바나나광인데요 ㅎㅎㅎ 4 아코 2012/09/20 1,684
154912 공기청정기가 좋을까요? 에어워셔가 좋을까요?? 4 ..... 2012/09/20 2,292
154911 40대 아줌마^^아웃도어 바람막이 필요할까요? 6 봄가을 2012/09/20 2,800
154910 앞으로 약 15년 4 2012/09/20 1,906
154909 저도 추석걱정.. 4 초5엄마 2012/09/20 1,568
154908 안 ‘단일화 블랙홀’ 경계…독자적 지지율 높이는데 총력 2 호박덩쿨 2012/09/20 1,609
154907 일부 문재인 지지자들 자중하셨으면 합니다.. 45 ㅇㅇ 2012/09/20 2,999
154906 이러다가 유세도중 또 천막치는거 아닌지.. 4 .. 2012/09/20 1,304
154905 이불차는 아이 침낭 어떨까요? 7 호박잎 2012/09/20 2,257
154904 얼마 있으면 추석인데 어머님이 만사 다 귀찮다고 하시네요..ㅠㅠ.. 15 엄마는요리사.. 2012/09/20 3,784
154903 19_남편이 고혈압약을 먹고부터는 리스가 된것같아요 10 궁금해요 2012/09/20 5,549
154902 원룸 ~ 보일러실이 방안에 있음 어떨까요? 5 아이스커피 2012/09/20 4,849
154901 박근혜, 오늘 네이뇬 방문 2 .. 2012/09/20 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