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렇게 한 전세계약도 성립이 되어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대리인문제)

작성일 : 2012-07-22 23:22:38

아래 글을 썼는데 다시 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질문이라 올려요

이런 계약도 성립이 된건지 궁금해서요

부동산이 전세물건을 집 명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대리인이 아버지라는데

계약서를 그 대리인도 없이 쓰면서 돈은 입금하게 하고

그사람이 대리인이라는 그 어떤 증명도 엄마는 본적이 없다고 해요

엄마는 70세로 판단력이 흐리니 부동산만 믿을뿐인데

빨리 하고 싶은 기색을 내셔서

그자리에서 대리인도 없이 위임장이나 그어떤 서류는 있지도 않은채

달랑 계약서에 부동산과 엄마으 ㅣ도장만 찍고 대리인 도장도 없는 계약은

성립이 되었다고 보나요?

계약금도 집 명의자가 아닌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가 그자리에서 입금했고

그사람이 아버지라는 증거는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믿으니 그부분은 걱정안하지만

증빈자료 첨부하나 없이 도장도 찍지 않은채 한 계약서와 엄마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입금한것도 계약성립이 되나요?

IP : 114.203.xxx.9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al
    '12.7.23 1:33 AM (211.246.xxx.88)

    이전부터 글을 쭉 읽었는데요. 현재 계약서에 집주인안에 집주인 인감도 대리인이라는 집주인아버지 도장도 안 찍힌 거지요? 계약금 일부만 보내시고 나머지 부분 마저 보내면서 서류 확인 도장찍으실 거구요.

    우선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계약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돈이 입금된 이상 찾아오시기가 좀 어려운 과정이 될 거 같ㅇ요.

    1. 계약파기 원하시면 : 어머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부동산을 압박하세요. 저번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제대로 중개를 하지 않은 책임을 들어 구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그걸로 강하게 압박하시면 상대 부동산을 또 압박하고 계약자체를 엎을 수도 있겠지요.

    2. 계약진행을 원할 경우 : 한달 넘은 위임장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법적 효력 있는 서류 죄다 확인하신 뒤 이전 입금액은 영수증 기필코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무조건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세요. 꼭 입금내역 증빙가능하게 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1702 글 올렸던 아짐입니다^^ 기초영문법 2012/07/24 811
131701 이 더위에 쑥뜸 떴어요.시원하네요 쑥뜸녀 2012/07/24 845
131700 갈때 내무반 동료들꺼 뭐 사가야할까요? 6 군대면회 2012/07/24 1,287
131699 서울 사시는 분들 더우시죠????? 11 서울 2012/07/24 2,724
131698 가지구이할때 기름 두르고 굽나요? 7 궁금 2012/07/24 2,205
131697 아들 때문에 멘붕이네요.......... 22 ㅇㅁ 2012/07/24 18,296
131696 세상에 햇볕이 얼매나 뜨거운지,,콩이파리가 다 탔어요 ㅠㅠㅠ 1 ㅜㅜ 2012/07/24 1,177
131695 기차 타고 가려고 하는데 음악추천좀요 된다!! 2012/07/24 389
131694 큐보로 아시는분 4 올리버 2012/07/24 1,074
131693 간장에 밥 비벼 먹어도 맛있네요 ㅋ 19 nn 2012/07/24 4,196
131692 집이 서향입니다. 집이 달궈졌어요 4 ㅇㅇ 2012/07/24 2,644
131691 룰라의 눈물 2 존심 2012/07/24 1,747
131690 교통사고 관련하여 질문... 빗방울 2012/07/24 428
131689 상한 떡을 받았어요, 61 2012/07/24 15,829
131688 강원도 분들~~홍천여행 팁 좀 주세요~ 2 신이사랑 2012/07/24 1,361
131687 수입차 타시는분들 네비게이션 어떻게 하세요? 4 멸치똥 2012/07/24 1,704
131686 <긴급> 쿠알라룸푸르(KLIA)에 페트로나스(KLCC.. 7 jp-edu.. 2012/07/24 1,647
131685 친정엄마한테 욕들어먹고나니 13 우울 2012/07/24 3,939
131684 김문수 후보가 토론회에서 말한거.. 참 대박이네요.. 2 dusdn0.. 2012/07/24 1,593
131683 강정만들때 끈적임 적게하는법 좀 알려주세요 2 튀밥강정만들.. 2012/07/24 763
131682 대웅단을 통해 정력맨으로 태어나세요! 4 사랑하는별이.. 2012/07/24 2,125
131681 이사간에 윗층서 이불을 털어요 3 ㅠㅠ 2012/07/24 1,467
131680 어떡하죠 남편한테 심한말 했어요 78 으으 2012/07/24 17,989
131679 파워워킹하니 무릎이 아파요. 4 5일째 2012/07/24 2,060
131678 초등학생 독서교육에 관하여 7 순정 2012/07/24 1,617